행신1-1구역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행신1-1구역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최고 29층 규모, 공동주택 663가구 공급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4.04.17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행신1-1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5일 행신1-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행신1-1구역은 지난해 4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되고 난 후, 올해 2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거쳐 지난 3월 고양특례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행신1-1구역은 창릉, 능곡, 행신 택지개발지구로 둘러싸여 있는 저층 주거 지역으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22번지 일원 2만9,320㎡ 부지에 용적률 250% 이하, 최고 29층 규모의 2개 단지, 10개 동, 공동주택 663가구를 공급한다.

앞으로 조합은 시공사 선정,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를 거쳐 정비사업의 중요한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많은 동의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