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5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4.04.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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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서울시가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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