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림, 정관 개정
인천 서림,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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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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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림, 정관 개정
 
  
인천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옥)이 지난달 21일 인천시 송림3·5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정관 개정은 2009년 창립총회 이후 새로 개정된 법령 내용을 조합정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변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 내용을 담았다. 또 총회에서는 이번 총회에서 △조합 업무규정 변경 △조합 운영예산(안) 승인 건 등의 안건들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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