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1단지, 7년만에 정관 개정
개포주공1단지, 7년만에 정관 개정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0.12.08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포주공1단지, 7년만에 정관 개정
 
  
내년 상반기 조합장 선출
서울 강남구 개포1단지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표준정관을 기초로 조합정관(안)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내실을 다졌다.
 

지난달 13일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이재철)은 단지 인근에 위치한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전체 조합원 4천886명 중 3천71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 성원을 이룬 가운데 초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개포1단지는 지난 200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마련했던 조합정관을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조합의 현실의 맞도록 개정키로 결의했다.
 
이번 조합정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합장 선임 시 조합원 10% 이상 참여 △대의원 수에 조합원 10% 이상 포함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개포1단지는 이날 결의한 조합정관(안)에 대해 변경 신청할 예정이다. 또 변경된 조합정관에 따라 내년 상반기 내에 조합장 및 감사·이사를 선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포1단지는 이날 총회에서 기존 선거관리규정 중 입후보 조건 등 일부 내용이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 새로운 선거관리규정(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포1단지는 내년 상반기에 정비구역 지정, 조합장 및 이사·감사 선출 등을 거쳐 하반기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