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 12-2 관리처분계획 의결
봉천 12-2 관리처분계획 의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0.12.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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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 12-2 관리처분계획 의결 
 
  
비례율 109.62% 결정

봉천12-2구역이 지난달 26일 원불교서울회관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 조합원 765명 중 702명이 참석했다.
상정된 안건은 △조합정관 변경에 관한 건 △용역업체 선정·계약 추인에 관한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건 △시공자 본계약 승인 및 계약체결 위임에 관한 건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에 관한 건 △공람의견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이주 및 철거 멸실 결의 건 △이주비, 이주촉진비 지급의 건 및 이주지연 방지 대책의 건 △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의 개산액의 변경에 관한 건 △일반분양 보증서 발급에 관한 건 △총회 결의 사항 대의원회 위임에 관한 건 등으로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3호 안건 ‘자금 차입’ 건과 관련해서는 대출기관으로 새마을금고·우리은행 공동사업단과 국민은행이 각각 선출됐다.
 
봉천 12-2구역 사업의 비례율은 109.62%로 결정됐다. 84㎡형의 평균 종후평가액은 5억~5억2천만원 사이로 책정했으며 120㎡형의 평균 종후평가액은 7억~7억3천만원, 149㎡의 평균 종후평가액은 8억3천만~8억48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날 시공 본계약이 승인된 대림산업은 단지 업그레이드 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을 통해 가구별 42인치 LED TV와 안방 붙박이장을 특별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아파트 업그레이드 방안을 도입해 도입저층부 3개층에 석재마감을 진행하며 각동 1층 로비 및 엘리베이터 바닥에 석재 시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 후 3년까지 년 1회 세대 내 청소 서비스와 조경 관리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제안했다.
 
봉천12-2구역은 용적률 232%를 적용해 1천249가구(임대 219가구 포함)를 신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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