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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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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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권자=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조합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 즉 주택정비사업조합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주체는 시장·군수이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권자인 주택정비사업조합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총회의 의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공고 절차를 수행하며, 시장·군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및 고시의 절차만 진행한다.


주택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공고절차를 수행하며, 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공람·공고절차를 수행하는 것에 대비된다.

 

2.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사항=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시행령 제50조).


①분양설계 ②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④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⑤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⑥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⑦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⑧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⑨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⑩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⑪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상 분양설계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서울시 조례 제25조 제1호).
①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②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한다) ③환지예정지 도면 ④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건축물을 분양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시행령 50조 제4호).

 

3.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내용 누락 등=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각호의 사항들이 반드시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중 상가에 관하여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평가액 등 총액에 관한 사항 및 분양순위의 결정기준 등은 정하여졌으나 상가 분양대상 조합원들이 분양받게 될 구체적인 대상 및 평가액,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면 위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9.9.18. 선고 2009구합10185 판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중 상가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해당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므로, 조합은 새로 상가와 관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주택 분양 대상 조합원들에 대한 권리가액 비율 및 분담금액도 일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상가에 관한 누락의 하자는 최초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그 전부가 위법하다(서울행정법원 2008.11.21. 선고 2007구합3637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9.23. 선고 2008구합481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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