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안)을 위한 총회
관리처분계획(안)을 위한 총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6.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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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1.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등 통지
조합은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①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②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③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48조 제1항 후문).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미리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자 조합원들의 주된 관심사항인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등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금의 규모 등을 고지하여,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자신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8.11.14. 선고 2008구합31154 판결).


또한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구한 총회의 서면결의서도 효력이 없다(서울행정법원 2009.6.11.선고 2008구합28714 판결).


2. 관리처분계획(안) 및 총회소집의 통지
관리처분계획(안)을 위한 총회는 일반 총회와 마찬가지로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액 및 종후자산평가액 등을 총회개최 1개월전에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위 종전자산평가액 등을 통지하면서 총회의 개최도 함께 통지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은 모든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내용 및 총회일자 등을 통지함으로써 조합원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약 조합이 일부 조합원들에 대해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토의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 해당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9.9.23.선고 2008구합4814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6.2.16.선고 2005구합2814 판결).


3. 총회의결후 관리처분계획(안)의 변경시 재의결 여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에 앞서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전에 다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1.10.12.선고 2000두4279 판결).


4. 관리처분계획(안)의 변경과 통지
사업시행자가 종전 관리처분계획과 별개의 새로운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을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 종후자산평가,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을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7일 전 안건의 통지는 조합원에게 토의권과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안)을 통지한 후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총회 7일 이전에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안)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안)이 변경되었음에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들의 토의권 및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해당 관리처분계획(안)은 적법하게 의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0.10.20.선고 2009누28461 판결).


5. 총회 이전 관리처분계획(안)이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전 통지로 갈음할 수 있는지
관리처분계획이 변경 전 관리처분계획안에 비하여 유리한지 여부는 총회에서 판단될 사항일 뿐 조합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획일적·확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총회 소집절차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안건 유·불리에 따라 총회 소집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0.10.20.선고 2009누28461 판결). 


 ☞ 문의: 02-2046-0641 
 www.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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