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라 함은 본인이 직접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당해 회의의 안건에 대해 자신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총회의 소집을 전제로 하여 총회에 결석한 조합원만이 할 수 있는 표결방법이라는 것이다.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표결하는 결의와는 다르다(조합설립동의).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고(법 제24조제5항),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27조).
〈민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사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표준정관 제22조제3항(총회), 제26조제2항(대의원회)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서면결의서의 제한 모든 조합원은 조합원의 고유권으로서,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총회의 결의 또는 정관에 의해 의결권을 완전히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민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정관에 다른 규정을 정함으로서 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서 서면결의서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이 합리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정관에서 정한 서면결의서의 제한사유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면, 위 정관의 효력은 무효이고, 또한 위 서면결의서의 제한에 의한 해당 안건의 의결도 무효라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0.10.22.자 2010카합139 결정)은 “채무자로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운영규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원 피선임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운영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를 추진위원 결격사유로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
서면결의서의 제한사유중 무효로 될 소지가 있는 것은 ①임원 또는 대의원 선출시 각 후보자에 대한 개별적인 찬·반을 묻지 않도록 한 경우 ②조합원이 조합사무실에서 서면결의서에 기표한 후 제출토록 하는 경우(시공사선정총회 제외) ③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합원을 사업구역 이외 거주하는 자로 특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3. 서면결의서 제한을 위한 정관변경과 안건 심의 서면결의서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정관변경안을 의결한 후, 같은 날 총회에서 위 정관변경에 의해 제한된 서면결의서로 다른 안건들을 의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변경된 조합정관(안)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시장·군수의 변경된 조합정관(안)에 대한 인가를 받기 이전까지 위 조합정관(안)에 의해 제한된 서면결의서로 안건들을 의결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즉 같은 날 총회에서 다른 안건 심의 불가).
이에 반해 변경된 조합정관(안)에 대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기 이전이라도 조합의 내부 또는 조합과 조합원간에는 총회의 의결만으로도 위 변경된 조합정관(안)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날 총회에서 제한된 서면결의서로 다른 안건들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현재까지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하급심 판례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법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결의서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정관변경(안)을 의결한 후, 차기 총회에서 위 제한된 서면결의서에 기하여 다른 안건들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 02-2046-0641 홈페이지 : www.dongi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