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테미 맹신균 변호사>서면결의서의 의의 및 제한
<아카테미 맹신균 변호사>서면결의서의 의의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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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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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3 10:50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1.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라 함은 본인이 직접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당해 회의의 안건에 대해 자신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총회의 소집을 전제로 하여 총회에 결석한 조합원만이 할 수 있는 표결방법이라는 것이다.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표결하는 결의와는 다르다(조합설립동의).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고(법 제24조제5항),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27조).
 

〈민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사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표준정관 제22조제3항(총회), 제26조제2항(대의원회)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서면결의서의 제한
모든 조합원은 조합원의 고유권으로서,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총회의 결의 또는 정관에 의해 의결권을 완전히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민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정관에 다른 규정을 정함으로서 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서 서면결의서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이 합리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정관에서 정한 서면결의서의 제한사유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면, 위 정관의 효력은 무효이고, 또한 위 서면결의서의 제한에 의한 해당 안건의 의결도 무효라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0.10.22.자 2010카합139 결정)은 “채무자로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운영규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원 피선임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운영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를 추진위원 결격사유로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
 

서면결의서의 제한사유중 무효로 될 소지가 있는 것은 ①임원 또는 대의원 선출시 각 후보자에 대한 개별적인 찬·반을 묻지 않도록 한 경우 ②조합원이 조합사무실에서 서면결의서에 기표한 후 제출토록 하는 경우(시공사선정총회 제외) ③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합원을 사업구역 이외 거주하는 자로 특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3. 서면결의서 제한을 위한 정관변경과 안건 심의
서면결의서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정관변경안을 의결한 후, 같은 날 총회에서 위 정관변경에 의해 제한된 서면결의서로 다른 안건들을 의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변경된 조합정관(안)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시장·군수의 변경된 조합정관(안)에 대한 인가를 받기 이전까지 위 조합정관(안)에 의해 제한된 서면결의서로 안건들을 의결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즉 같은 날 총회에서 다른 안건 심의 불가).
 

이에 반해 변경된 조합정관(안)에 대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기 이전이라도 조합의 내부 또는 조합과 조합원간에는 총회의 의결만으로도 위 변경된 조합정관(안)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날 총회에서 제한된 서면결의서로 다른 안건들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현재까지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하급심 판례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법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결의서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정관변경(안)을 의결한 후, 차기 총회에서 위 제한된 서면결의서에 기하여 다른 안건들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 02-2046-0641 
홈페이지 : www.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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