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매탄동남 리모델링, 권리변동·사업계획안 정기총회 성료
수원 매탄동남 리모델링, 권리변동·사업계획안 정기총회 성료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48일만에 성과
행위허가결의서도 법정동의율 75% 확보
  • 최진 기자
  • 승인 2024.04.15 11: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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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남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정기총회를 성료하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된 지 40여일 만에 권리변동계획 총회를 성료하면서 수원시 1순위 리모델링 사업장으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매탄동남아파트 리모델링조합(조합장 이봉철)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권리변동계획수립안 및 사업계획안 승인을 위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조합원 746명 중 서면참석자를 포함해 총 560명(75.1%)이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날 총회에는 본격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권리변동계획안을 포함해 정기총회 일반안건 등 총 6개 안건이 상정돼 조합원들의 사업추진 의사를 확인했다. 세부적으로는 △권리변동계획수립(안) 의결의 건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시공자 공사도급(가)계약서 추인의 건 △2024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4년도 조합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등이다. 모든 총회 안건은 98% 수준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정기총회 안건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매탄동남 리모델링사업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주택법 제67조 등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부담 등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준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8부 능선으로도 불린다.

매탄동남아파트는 지난 2월 수원시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고시를 득한지 40여일 만에 권리변동계획과 사업계획 안건을 가결함으로써 사업속도가 더욱 빨라질 예정이다. 특히, 권리변동계획 승인의 후속절차인 행위허가결의서도 수원시 최초로 법정동의율 75%를 이미 초과달성한 상황이라서 수원시 리모델링단지들 중에서 독보적인 1순위 조합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이봉철 조합장은 “리모델링 혹한기라고 불리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연달아 ‘수원시 최초’ 타이틀을 쟁취하는 놀라운 사업성과를 기록하게 됐다”라며 “경기도·수원시의 통합행정 지원과 조합원들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조합 집행부는 앞으로도 발로 뛰는 적극적인 사업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매탄동남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영통구 동수원로 432(매탄동) 일원 2만9,190.5㎡ 부지에 건설된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892가구를 용적률 307.7%를 적용해 지하 4층 ~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12가구로 리모델링하고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전국 리모델링 사업장 중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00% 이상 받은 최초의 사례 현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이 인접하고 수원 중부대로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사업장으로 평가된다. 매원중학교·매탄공원과 연접하면서 매탄초·동수원초와도 인접해 교육과 환경도 우수한 사업지로 꼽힌다. 더불어 아주대병원과 삼성반도체 공장 및 본사와도 인접해 미래가치가 주목받는 리모델링 현장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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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2024-04-16 12:35:55
추진력이 대단하네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