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해산 및 청산의 제 문제 (下)
조합해산 및 청산의 제 문제 (下)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7.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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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들어가며
지난 호에 이어 판결례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조합의 해산 및 청산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평석을 하고자 한다.

 

2. 청산법인에서 조합정관이 적용되는지
일반적으로 조합이 해산할 경우 청산법인 내 청산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운영세칙(내부규정)을 두게 되는데, 청산 단계에서 위 운영세칙 외에 기존 조합정관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산법인 내에서 해산 전 조합의 기관인 조합원 총회, 대의원회 등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바, 총회, 대의원회 등의 근거 규정인 조합정관 또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여전히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해산 당시 의결된 예산이 청산 업무의 장기화 등으로 모두 소진되었으나 청산법인의 잔여재산은 남아 있는 경우 잔여재산 범위 내에서 다시 예산을 수립한 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인데, 해산 당시 총회 의결 없이 청산위원회 의결만으로도 잔여재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결이 없었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 경우 형사책임 문제는 아래에서 다루고자 한다).

 

3. 청산인 해임 총회의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4항 상 ‘조합임원’에 ‘청산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위 규정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청산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도정법 제27조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민법 제70조에 의거 청산인에 대한 총회 요구, 청산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6.7. 선고 2013카합663 결정에서는 “도정법 제23조제4항이 문언상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그 전후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 및 청산인이 조합의 임원과 유사한 지위에서 조합의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 조문이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이 청산단계에 있을 경우 청산인의 해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고, 다른 하급심의 판결 경향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로 해석한다면 청산인에게 해임 총회 요구를 할 필요 없이 발의정족수를 갖춰 바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론이다.

 

4. 청산인이 정보미공개시 도정법 위반 여부
대법원은 2011.5.26. 선고 2010도17145 판결에서 “구 도정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구 도정법 제86조제6호, 제81조제1항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위 판결은 현행 도정법에서도 적용되는 바, 청산인이 도정법 제81조 제1항 등에 근거한 조합원의 정보공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정법 상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고로 청산인이 조합잔여 재산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를 벗어나 정비사업비 등을 사용할 경우, 도정법 제85조제5호, 제24조 또한 ‘조합임원’만 정하고 있을 뿐 청산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바,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춰보면 도정법 상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형법 상 횡령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청산금을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비부족을 메꾸기 위한 경우 등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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