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안의 공람 등
관리처분계획안의 공람 등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7.25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1. 관련서류 사본의 공람 및 통지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련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49조 제1항). 도시정비법상 공람절차를 규정한 취지는 토지등소유자 등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미리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기간·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략적인 공람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49조 제4항, 시행령 제5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①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②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③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④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을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사업시행인가에 있어 관련서류의 공람권자는 시장·군수임에 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공람권자는 사업시행자이다.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한 취지는 그 구성원인 조합원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조합원들이 사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주요내용 등을 알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토의권 및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는 방해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재건축조합이 총회를 개최하기 이전 조합홈페이지 자료실에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기준안을 게시해 두었고, 조합원들이 조합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관리처분계획기준안을 열람함에 있어서 접근권한과 관련된 어떠한 제한도 없었음을 이유로 조합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공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더라도 해당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07.6.7.선고 2006나38842 판결).

 

2.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채택 여부
토지등소유자 또는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렇게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때 채택된 의견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회결의 및 공람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한다(대법원 1999.8.20.선고 97누6889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관계서류의 공람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하는 종국적인 처분을 하기 위한 선행적 절차로서 단순히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시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할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참작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공람은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출된 의견을 불채택하는 경우에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의견의 채택여부를 당해 제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적절한 구제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제출자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가 공람기간 내 제출된 조합원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음을 통지한 의견서처리통지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1998.6.26.선고 98구4091 판결).

 

3. 관리처분총회와 공람의 선후관계
총회와 공람의 선후관계와 관련, 총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공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조합에서 최초로 작성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총회의 의결로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안(案)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의 안이 공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공람절차 이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총회가 공람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02-2046-0641  www.donginlaw.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