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취득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주택조합 취득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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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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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들어가며


주택법 상 주택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조합 등이 조합원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조합원이 제공하는 자금으로 조합원이 아닌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신탁을 받아 그 자금으로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와 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주택조합이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함) 제110조제1호 단서(현 지방세법 제9조제3항 단서) 등을 근거로 주택조합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조합원에 분양하지 않은 일반분양용 토지(이하 ‘비조합원용 토지’라 함)를 새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하급심 법원이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위 과세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아래에서는 위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평석을 하고자 한다.

 

2. 판결례(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7.4. 선고 2012구합6395 판결)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사용검사를 받은 후 비조합원용 토지에 관하여 다시 취득세를 납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한 사안이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개정법 제110조제1호 단서가 그 본문 적용의 배제대상으로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을 추가한 것은 종전의 관련 법령상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주택용으로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본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고, 개정 시행령 제73조제1항은 이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주택조합용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 개정법 제110조제1호, 개정 시행령 제73조제5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조합 등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등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개정 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규정한 사용검사를 받은 날 등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3. 평석


개정법 제110조제1호는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만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위 개정법 전 구법 제110조제1호 단서는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취득’만 정하고 있었음).


위 단서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은 제105조제10항에 따라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110조제1호 본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서 조합원용 부동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결국 개정법 전 구법 상으로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신탁을 받아 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았다.


즉, 구법 상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신탁을 받아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신탁등기를 병행하지 않을 경우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는데, 신탁등기를 병행할 경우 신탁등기를 병행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제3자로부터의 토지 취득이므로 취득세를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110조제1호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개정법 제110조제1호 단서는 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탁등기를 병행한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본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신탁을 받아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신탁등기를 병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개정법 제110조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조합이 위 과정에서 취득세를 부담하였다면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를 다한 것인바, 과세관청이 개정법 제110조제1호 단서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해석을 그르친 나머지 사실상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위 판결의 취지는 타당하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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