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명부 공개 범위
조합원 명부 공개 범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1.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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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들어가며

서울시가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이하 ‘처리기준’이라 함)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한 조합원 명부 외에 조합이 별도로 작성·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별도의 조합원 명부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만약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도정법 제77조 제1항 등에 따라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이후, 전화번호 공개 여부에 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처리기준은 법규성 없는 내부 지침 정도에 불과하여 전화번호를 공개할 근거가 될 수 없고, 조합은 전화번호까지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으로써 사실상 서울시의 전화번호 공개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아래에서는 위 결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법적 의미 등에 관한 평석을 하고자 한다.

 

2.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선고 2013카합1863 결정)

조합원이 조합에게 조합원총회 당시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진정성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의 공개를 요청(판시 내용에 의하면 위 조합원은 명시적으로 전화번호까지 공개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한 후,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한 조합원 명부가 아닌 별도로 작성·보관하고 있던 조합원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려 하자, 다른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전화번호 공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①조합원이 밝힌 조합원명부 공개요청 목적 상 조합원들의 주소지 확인만으로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점 ②조합이 공개할 의무가 있는 조합원명부는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할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조합원명부가 일응 그 기준이 된다는 점 ③도정법, 서울시 정비조례 시행규칙 상 조합원 전화번호가 조합원명부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 아니라는 점 ④전제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모두 공개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는 점 ⑤처리기준은 법규성 없는 내부 지침 정도에 불과하여 전화번호까지 공개해야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합이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는 조합원명부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한 조합원명부와 동일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하면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평석

도정법 제81조제6항제2호는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원명부를 열람·복사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는 조합원명부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명부 양식,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정비조례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조합원명부에 조합원 번호, 동의자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이에 따른 별지 제9호 조합원명부 서식에는 조합원(성명, 생년월일, 주소), 권리내역(소재지 등), 세대주 성명 등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전화번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도정법 제86조제6호에 의하면 조합임원이 조합원의 조합원명부에 대한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죄형법정주의 원칙, 형법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상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제출한 조합원명부 외에 조합이 별도로 관리·보관하고 있는 조합원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명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도정법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참고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 또한 처리기준에서 조합원명부는 공개하였으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도정법 제86조제6호 위반이 아닌 동법 제77조 제1항 위반, 즉 서울시의 시정(또는 자료제출)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위 법원의 결정은 정보미공개에 따른 조합임원의 형사책임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다. 조합이 도정법 상 공개할 의무가 없는 조합원 전화번호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고자 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이에 대한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공개할 경우 다수 조합원이 입는 개인정보 보호이익의 침해 정도, 미공개 시 공개를 요청한 조합원의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법원은 앞서 본바와 같이 도정법 상 전화번호까지 공개할 의무는 없음을 전제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것인바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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