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활성화지원센터 내달 4일 ‘팡파르’
도시정비활성화지원센터 내달 4일 ‘팡파르’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4.02.18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장·전문가 총동원 제도개선 활동 개시
“답답한 시스템에 속시원한 해결책 내놓겠다”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활성화지원센터가 내달 4일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 진퇴양난에 처해 답답해하는 정비사업 현장의 체증을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은 “오는 3월 4일 정식으로 도시정비활성화지원센터가 활동을 시작한다”며 “공리공론이 아닌, 실제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안 도출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활성화지원센터는 조합장·추진위원장이 제도개선 활동의 중심이 되는 파격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계몽의 대상자로 치부돼 왔던 조합장·추진위원장들이 정책의 생산자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현장 실무를 통해 전문 식견을 쌓아온 조합장·추진위원장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영입해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함께하는 법무·세무·설계 등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살아있는 제도개선안을 도출해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슈별 개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개별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이슈와 관련된 문제만 집중 논의해 문제 해결의 집중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이슈는 재건축 현장에서만 관심을 갖는 이슈이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 관계자가 모인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뉴타운 해제와 관련된 이슈는 뉴타운구역 내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로 이뤄진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자는 아이디어다.

나아가 사업시행주체인 조합·추진위 관계자들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상담을 포함한 정보제공 서비스 등 실질적인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직·간접 지원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호권 사무처장은 “이번 활성화지원센터 운영의 핵심은 조합장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대거 영입하고 전문가들과 손발을 맞춰 현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체제 구축은 주거환경연구원의 조합장·추진위원장에 대한 인식 전환에서 비롯됐다. 국내에서 정비사업이 IMF 이후 도시재생 역사의 주요 수단이 되면서 사업의 주체인 조합장·추진위원장들의 경영자적 식견과 전문성이 몰라보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진희섭 부장은 “현재의 조합장·추진위원장들의 위상은 예전의 비전문가 집단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오랜 사업추진으로 정비사업 현장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이라고 말했다.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지원센터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등 그동안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각종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덕환 개포4단지 조합장은 “그동안 정부 등 행정기관에서는 조합 관계자들을 무작정 자기이익만 주장하는 비전문가집단이라고 폄훼하며 정당한 제도개선 목소리도 무시해 버리기 일쑤였다”며 “도시정비활성화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 제도개선에 앞장서는 한편, 지지부진한 조합의 사업추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