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과 손배 책임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과 손배 책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3.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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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이주지연으로 인한 조합 및 조합원들의 손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이 금지된다고 규정하여 종전 권리자에게 그 부동산을 조합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종전 권리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합 입장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바로 신축공사의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구역내 조합원 등 종전 권리자들을 하루 빨리 이주시켜는 것이 사업비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이 된다.


만약 이러한 이주가 지연되면 그 착공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융, 착공지연에 따라 시공사에게 지급해야하는 지체상금 등 막대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조합원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주 및 부동산 인도의 문제는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이주가 지연되면 조합이 막대한 사업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인도를 거부하고 분쟁을 야기하면서 조합으로부터 부당한 합의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조합원이 부당한 이유로 이주를 거부해 사업을 지연시킨 경우 그 사업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3.12.26.선고 2011다85352 판결). 

 

부동산 인도의무를 불이행한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의 사안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후 조합원에게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하자,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의 무효를 다투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조합설립인가가 무효확인되면 그 관리처분계획인가 역시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였다.


이에 조합이 해당 조합원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제1심, 제2심에서는 조합이 패소하였다가 대법원에서 부동산 인도의무를 불이행한 조합원에게도 그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즉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고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부당한 이유로 부동산 인도 및 이주를 거부하는 조합원은 그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 조합원들이 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는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특히 합리적 사유 없이 단순히 사업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조합으로부터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오히려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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