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동의의 상대방’에 추진위 포함되나
판례해설-- ‘동의의 상대방’에 추진위 포함되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3.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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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래 현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도정법 시행령 제28조는 원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추진위 및 구청을 상대로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철회 의사 표시가 추진위 측에 도달한 시점을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로 본다는 것이다.

 

여기서 ‘동의의 상대방’이 애초 동의서를 징구한 추진위원회라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해산동의 철회의 경우에 위 규정 상 ‘동의의 상대방’을 누구로 보아야 할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2가지(①동의의 상대방을 해산신청인 대표로 제한 해석할 경우, ②동의의 상대방에 추진위원회를 포함시킬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1. 동의의 상대방을 해산신청인 대표로 제한해 해석할 경우


예를 들어 조합 사업에 반대하는 즉, 조합을 해산시키고자 하는 ‘갑’이 나서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해산동의서를 징구한다.

 

이 경우 ‘갑’에게 해산동의서를 제출했던 ‘을’이 해산 동의 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면 해산 신청 전에 ‘동의의 상대방’ 및 구청에게 철회서를 보내야 한다.

 

여기서 동의의 상대방을 ‘갑’만으로 제한해서 해석할 경우 ‘갑’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갑’이 철회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 ‘을’은 사실상 철회서를 제출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을’이 구청에 철회서를 제출한다고 하여도 결국 철회의 효력 발생 시기는 구청이 ‘갑’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발생하는 것인데 구청 입장에서도 ‘갑’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접수 사실을 통지할 수가 없다.

 

결국 ‘을’의 해산 동의 철회 의사가 명백함에도 철회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매우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을’의 철회 의사 표시는 위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갑’의 해산 신청 전까지만 가능한 것인데, 자신으로부터 해산동의서를 징구해 간 ‘갑’이 언제 어느 시점에 구청에 해산 신청을 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을’의 철회 의사 표시 전에 ‘갑’이 해산신청을 해버리면 이 역시 ‘을’의 철회 의사가 명백함에도 철회권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아주 간단한 경우를 예정한 것으로서 사실상 해산동의서는 대표자 1인이 걷는 경우보다는 뜻을 같이 하는 수인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징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와 같은 경우 애초 해산 동의서를 제출했던 ‘을’이 철회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도대체 신청인 대표가 누구인 것인지, 누구에게 철회 의사를 표명하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어렵게 동의서를 걷어간 사람을 상대로 철회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철회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오히려 철회서 제출 움직임이 보이면 재빨리 구청에 해산신청을 접수해버리는 등으로 위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토지등소유자들이 답답한 마음에 구청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여도 결국 철회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구청 측에서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 구청 입장에도 자신들이 통지해야 할 ‘동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해산동의서 제출자 입장에서는 한번 동의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에만 있지 실제로 행사할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


2. 동의의 상대방을 추진위원회로 해석할 경우

따라서 동의의 상대방에는 ‘해산신청인 대표’ 외에도 ‘추진위원회’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해산동의서 제출자들은 누구에게 해산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해산동의서를 걷어간 사람 중 신청인 대표가 구청에 해산 신청을 접수하기 전까지는 정식 단체인 ‘추진위원회’ 및 구청에 해산동의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 등에 의거 철회서 제출일자가 특정되므로 나중에 해산신청인 대표가 해산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과 비교하여 구청에서 그 철회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해산동의서 제출자가 추진위원회에는 따로 철회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청에만 제출하더라도 구청 측에서는 ‘해산신청인 대표’가 누구인지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사실상 확인도 불가능함) ‘동의의 상대방’인 추진위원회 측에 철회서 접수 사실을 통지하면 그로써 철회의 효력이 발생되는 바, 철회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28조 규정 상 해산신청이 접수되기 전까지만 철회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와 같은 제한은 신청서 접수 시를 기준으로 해산동의 의사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심사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대신 위와 같이 ‘동의의 상대방’에 추진위원회를 포함시켜 해석할 경우에는 해산 동의서 제출자들의 철회권이 보장되는 바 균형 잡힌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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