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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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1.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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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16:37 입력
  
Q : 추진위원회 승인당시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직함에 따라 감사였던 자를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경우 감사직을 사임하고 직무대행을 하여야 하는지.
 

A : 추진위원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감사직과 겸직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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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정비촉진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처음 180세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지역이 확대되면서 761세대로 추진 중인 기존 추진위원회가 유효한지.
 

A :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존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변경 동의를 받고, 〈도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정비구역에 추가 편입되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오나, 질의의 기존 추진위원회의 유효 여부에 대한 사항은 당해 사업의 인가권자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한 사유 등 현지현황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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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인구가 도시기본계획 상의 인구배분계획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정비기본계획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A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1-2-1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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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및 존치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촉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존치지역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고시 전에는 해당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도촉법〉 제3조에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는 할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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