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 청구 소송 - 재개발 조합장의 죽음 (9)
매몰비용 청구 소송 - 재개발 조합장의 죽음 (9)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5.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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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사건   2013구합11110호 매몰비용
원고   안암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대한민국 외2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하나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물론 재개발사업에 공익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익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을 통한 모든 수익금은 조합원들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용 또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이 모두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도시정비법이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수용법이라 함)’에 의한 수용권을 부여한 것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하고 사업진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혜적인 차원의 조치일 뿐, 재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3. 나아가 도시정비법이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규정을 둔 것은 추진위원회는 아직 조합설립 이전 단계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아직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4.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신들의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향유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매몰비용을 보조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의 불비가 아닙니다.


5. 고로 재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피고들이 매몰비용을 당연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2013. 3. 15.


위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리로 담당변호사 박 찬 성

 

법무법인 창천 회의실에 김현수 조합장, 백두건설 박남진 부장, 현주피엠씨 이동호 과장이 김명찬 변호사와 준비서면을 검토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이 아니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동호 과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자 김명찬 변호사가 말을 받는다.


“저쪽에서 재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답변한 이상, 우리는 재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왜 공익사업인지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 변호사의 말에 이동호 과장이 잠시 생각을 정리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한다.


“우선 세입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은 주거세입자들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상가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영업보상과 이전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이 바로 토지수용법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신축 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건설된 임대주택은 건축비만 받고 서울시에 매각하게 됩니다.”


박남진 과장도 가세한다.


“그것 외에도 조합에서 정비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역내에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와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공사비까지 들여서 다 만든 뒤에 서울시에 기부채납 해야 합니다. 원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서 건설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만 봐도 재개발은 당연히 공익사업으로 봐야합니다. 은평뉴타운 같은 택지개발사업과 비교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경우에는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수용방식에 의해 땅을 모두 사들이고 아파트단지와 정비기반시설을 모두 건설한 뒤에 아파트를 민간에 분양합니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이처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이 대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준비서면


사건   2013구합11110호 매몰비용청구
원고   안암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대한민국외2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들은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도시정비법의 입법취지와 제규정에 반하는 편협한 책임회피성 주장에 불과합니다.


2.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과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되던 주택재개발사업을 승계한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제정 당시의 부칙은 이러한 점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부칙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제2조 (폐지법률)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3. 도시재개발법은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68호로 제정되어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동법은 재개발사업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도시재개발법을 계승하여 만들어진 도시정비법상의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4.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공익사업임을 전제로 공익사업에만 인정되는 강력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에서 인정되는 손실보상제도를 인정하여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에 대한 보상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추진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전고시, 조합해산청산까지 제반절차에 국가가 개입하여 절차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사익사업으로서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2013. 3. 26.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김 명 찬

 

2005년 4월 10일 오전 10시.


추진위원회 사무실 앞에 한복을 차려 입은 김현수가 ‘안암6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고 쓰인 현판을 들고 서 있고 역시 한복을 차려 입은 박두수가 사무실 출입문 옆에 콘크리트 못을 치고 있다.


못이 다 박아지자 김현수가 현판을 걸기 위해 현판을 들어 올리고 앞으로 다가간다.
현판이 걸리자 지켜 보던 추진위원들이 손바닥이 부서져라 박수를 치고 김현수와 박두수가 나란히 만세 삼창을 한다.


“자, 그럼 모두 사무실 앞으로 서시지요. 역사적인 날인데 사진을 박아놔야지요.”


미래부동산 박현길 사장이 연신 디지털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며 소리친다. 김현수와 박두수가 맨 앞줄 한가운데에 서고 추진위원들이 뒤로 나란히 선다.


“박 사장님, 사장님도 같이 찍으셔야죠. 사진기 주세요. 제가 찍어 드릴게요.”


이동호 과장이 사진기를 건네받자 박현길 사장이 대열에 합류한다.


“자 그럼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더 찍을게요. 이번에는 모두 파이팅 하면서 찍겠습니다. 하나둘셋하면 모두 파이팅 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모두 오른 손을 들어 올리고 ‘파이팅’하고 외친다.


“다 됐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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