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정관의 대의원 요건 경미한 변경
조합 정관의 대의원 요건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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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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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1. 문제의 소재


대부분의 조합 정관에
서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표준정관 규정을 참조하여 ‘대의원회의 설치’ 관련 규정에서 대의원의 자격 요건으로

 

①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이내 1년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주 요건’ 또는

 

②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소유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조합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위 자격 요건을 완화 내지 강화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바 정관 상 대의원 자격요건 변경이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대부분 조합의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지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는 점에 구별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법제처 유권해석


1) 조합정관에서 정한 대의원의 자격요건 변경이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르면 조합이 조합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항 단서에서 일정한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조합정관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령에서는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의원의 ‘자격요건’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격요건’은 대의원의 선임을 위한 기준이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선임방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조합임원의 선임방법만 규정하고 대의원의 선임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의원의 선임방법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대의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요건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의원의 ‘선임방법’이라는 용어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대의원회의 ‘구성’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용어로서 그 근거 조문이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7호(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의원의 ‘선임방법’과 대의원회의 ‘구성’은 그 법적 의미나 내용이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대의원회의 ‘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살펴보더라도 같은 영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을, 같은 영 제36조 제2항에서 정관규정 사항으로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는 대의원의 자격요건 등 대의원의 ‘선임’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검토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의결기구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고, 대의원은 조합임원과 달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대의원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위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일선 현장에서는 위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을 참조하여 향후 대의원 자격요건 변경 시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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