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 청구 소송 - 재개발 조합장의 죽음 (11)
매몰비용 청구 소송 - 재개발 조합장의 죽음 (1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6.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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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암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로 우리 안암6구역이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31일 가칭추진위원회 발기인 대회가 있었고, 11월 25일 가칭추진위원회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를 넘겨 2005년 2월 21일 가칭추진위원회 통합이 이루어졌고, 2005년 3월 20일 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4월 2일 드디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습니다.

 

2005년 4월 10일 추진위원회 현판식을 거행하였고, 다음날 추진위원회 개최공고를 하여 바로 오늘 제1차 추진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례 부녀회장이 경과보고를 마치고 인사를 하자 추진위원들이 박수를 친다.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안건심의시간입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4가지입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제2차 성원보고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국에서는 2차 성원보고서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임이 제1차 성원보고 이후 변동된 사항을 기록한 제2차 성원보고서를 사회자에게 전달한다.


“현재 시각이 7시 20분인데요. 전체 추진위원 62명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신 추진위원이 32명 그대로이고요, 직접 출석하신 추진위원이 2분 더 입장하셔서 21명으로, 총 53명이 출석한 것으로 집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안건 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비밀투표에 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제1호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린 후에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심의를 종결하고 투표 및 개표를 거쳐 결과를 확인한 다음 제2호 안건, 제3호 안건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4개 안건을 모두 상정한 후 제1호 안건부터 제4호 안건까지 차례대로 심의한 뒤에 투표는 한꺼번에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대답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대답을 해 주셔야 회의가 진행됩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네”하고 대답하는 추진위원들이 몇 명 있다. 그러자 이동호 과장이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자 비로소 많은 추진위원들이 대답한다.

 
“네. 없습니다”


“자 그럼 의장께서는 오늘 심의할 안건 4가지를 모두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의 멘트에 김현수 추진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한다.

 
“제1호 안건 가칭 추진위원회 결산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추진위원회 예산안 수립의 건, 제3호 안건 협력업체 선정방법 결정의 건, 제4호 안건 주민총회 개최의 건을 모두 상정합니다.”


탕! 탕! 탕!


추진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자 이동호 과장이 다시 한번 박수를 유도한다.

 
“자 안건이 모두 상정되었습니다. 심기일전하는 의미에서 다같이 큰 박수 한번 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추진위원들이 이제 어느 정도 회의진행방식에 적응이 되었는지 너도 나도 모두 박수를 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각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호 안건 가칭 추진위원회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자료 8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를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안암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까지 소요된 경비를 총 결산하고, 그 금액을 확정하여 추진위원회 지출금액으로 승인받고자 합니다. 안암6구역은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2개의 가칭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였고, 통합을 거쳐 추진위원회설립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2개의 가칭 추진위원회가 그 동안 쓴 경비를 증빙자료가 첨부된 것에 한하여 상호 검증하에 총 결산하였는 바, 그 금액이 총 4억6천353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첨부자료 1.결산내역서의 기재내용과 같습니다. 오늘 추진위원회에서 본 안건이 가결되면 주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지등소유자분들의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근거규정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 및 제25조이며, 의결주문은 제1호 안건 가칭추진위원회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결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제1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호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추진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 한 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번쩍 손을 든다.

 
“네, 저 쪽에 손 드신 추진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성함과 소유지번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들고 추진위원님들을 향해 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 박현길입니다. 지출내역서를 살펴보면 홍보요원 용역비용이 가장 많이 지출되었고, 무려 3억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온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징구하면서 OS요원에 대한 용역비용이 너무 과하게 나온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십니다.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이동호 과장이 질문취지를 요약하고 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한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이 나오리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가칭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나머지 분들은 당연히 그 금액에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무척 놀랐습니다. 우리 안암6구역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610명입니다. 이중 절반 이상인 305명 이상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징구해야만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610명중에 우리 구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385명, 구역밖에 거주하는 분들이 225명인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계십니다. 일부 몇 사람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동의서를 징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인감증명서까지 같이 받아야 하는데, 하루에 두 세명 만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하는 데, 이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다른 구역에서도 이러한 애로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홍보요원을 쓰게 되는데, 홍보요원 하는 일이 전문적인 것이 되놔서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보요원 일당이 엄청 셉니다. 요새 일당이 13만원에서 15만원입니다. 우리는 그나마 가장 낮은 13만원에 계약했습니다. 하루 30명 계약을 했으니, 하루에 390만원이 소요되고, 30일이면 1억1천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제2 가칭 추진위원회에서도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초반에 홍보요원을 많이 투입하고 나중에 숫자를 줄이면서 조절을 했는데도 각 가칭 추진위원회마다 1억5천만원 이상씩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홍보요원 비용이 3억원이 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진위원장의 답변에 또 다른 추진위원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문을 한다.

 
“우리 구역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사정을 잘 아니 동네 사람들을 홍보요원으로 쓰고, 일당을 줄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걷는 작업이 처음이고 전문적이다 보니 이렇게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말씀 하신 것을 감안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현수 과장이 좌중을 둘러본다. 어느 정도 납득이 된듯했다.

 
“지금 우리는 제1호 안건 심의중입니다. 제1호 안건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을 발표하실 분 없으십니까?”


먼저 질문을 했던 박현길이 다시 손을 든다. 이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고 질문한다.


“뭐, 내역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이 이미 다 집행이 된 건인지, 집행이 되었다면 누가 부담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그 돈을 어디서 받아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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