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 무효인 조합 임원의 형사처벌
설립인가 무효인 조합 임원의 형사처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6.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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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조합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그 설립과정에서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조합설립 인가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조합이 성립되었다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태도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처럼 조합설립인가 이후 그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러한 조합에서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조합장, 이사, 감사로 선임된 자 역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의 임원이라 할 수 없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이는 결국 조합임원이 이전에 조합임원으로서 도시정비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인지의 문제로 최근 대두된 쟁점이었다.


이에 필자의 법률사무소에서도 위와 같은 사건을 담당하여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년 5월 22일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이번호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조합의 임원을 도시정비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조합 임원 또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임원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는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는 각 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만이 즉 조합임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조합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며, 조합이 그 설립과정에서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조합설립 인가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조합이 성립되었다 할 수 없다는 확고한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로 선임된 자 역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의 임원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어떤 조합이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그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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