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 청구 소송 - 재개발 조합장의 죽음 (12)
매몰비용 청구 소송 - 재개발 조합장의 죽음 (12)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7.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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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조달과 부담에 대해 이동호 과장이 설명하기 시작한다.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수적입니다. 원칙적으로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등소유자들이 갹출하여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역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 계신 추진위원님들께서도 재개발추진을 위하여 돈을 내라고 하시면 내실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비업체가 시공사선정 전까지 추진위원회에 돈을 대여하는 것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면 시공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암6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현주피엠씨와 미래피엠씨가 안암6구역의 정비업체가 되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가칭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들어간 비용은 각 업체가 일단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고, 통합 이 후에는 절반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두 업체가 비용을 선부담하고 시공사 선정이후에 상환을 받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동호 과장이 설명을 마친후 박현길을 바라보고 다른 추진위원들을 둘러본다. 다들 이해한 듯한 눈치다.


“또 다른 질문이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특별한 반응이 없다.


“그럼 제1호 안건 심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몇몇 추진위원들이 ‘예’ 하고 대답한다.


“그럼 제1호 안건 심의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찬반의 의사결정을 하시고, 투표로써 명확하게 찬반의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과장이 추진위원들을 바라본다. 처음 하는 회의라 어색한 모습이었는데 어느덧 회의에 적응해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그럼 제2호 안건 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위원님들께서는 회의책자 제10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2호 안건 추진위원회 예산안 수립의 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살펴봅니다.”


제안사유란에는 ‘안암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예산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일 추진위원회의에서 추진위원회 예산안이 가결 승인되면, 추후 개최되는 주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라고 되어 있다.


“의결근거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 제25조, 제21조이며, 의결주문은 오늘 추진위원회의에서 추진위원회 예산안 수립의 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표 참조>.


“추진위원회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예산안은 크게 관리비 항목과 인건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은 월세부터 예비비까지 각 항목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여 무조건 지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세법상 증빙자료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허용되며, 지출된 금원은 추후 내부감사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적정성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만일 정당한 증빙자료없이 자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는 추진위원장과 총무 및 경리직원 등 3명이 상근하게 됩니다. 월급은 서울시내 추진위원회의 평균적인 수준을 참작하여 책정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추진위원님께서는 손을 들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길이 또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와 이동호를 보며 질문한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이동호가 대답한다.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추진위원회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때로는 구청에 가서 담당 공무원과 식사할 경우도 있고, 토지등소유자들을 만나 식사를 하거나 막걸리 한 잔이라도 마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출되는 돈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비를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개인적인 일로 만난 것이라면 당연히 사비를 써야 되겠지요. 하지만,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로 만난 경우에는 공금을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공적인 일로 만난 것인지, 사적으로 만난 것인지는 증명하기 어렵겠지만 이 부분은 추진위원장을 믿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네, 박현길 위원님.”


“자꾸 저만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을 안 하셔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추진위원장과 총무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추진위원장과 총무는 토지등소유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아닌가요? 아직 조합도 설립되기 전인데 지출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토지등소유자들을 위하여 봉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월급을 안받으면 안 되나요?”


“네, 추진위원장과 총무가 무급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냐는 의견이십니다. 이에 관하여 의견 있으신 추진위원님 있습니까?”


노인회장 김득수가 손을 든다.


“안녕하세요. 추진위원 김득수입니다. 저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데, 급여가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만일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합에서는 비리를 저지르지 말라고 오히려 월급을 더 많이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예산안으로 잡힌 월급액이 추진위원장이 150만원, 총무가 120만원입니다. 이 정도면 결코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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