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관리처분 소제기 적격 여부
<김향훈의 정비사업 Q&A>관리처분 소제기 적격 여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2.2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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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2 17:04 입력
  
Q :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나요?
 

1.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 상실=대법원(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7조의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현금청산자들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본 변호사가 동 소송의 제1심부터 제3심까지 진행한 사실이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2. 현금청산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툴 이해관계가 없다=서울행정법원(2008. 1. 29. 선고 2007구합34859호 사건 관리처분계획취소)에서는 재개발조합 표준정관 제11조 2항의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면 그에 따라 현금청산받을 금액의 다과에만 이해관계가 있을 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 사이의 권리변환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의 유효·무효에 대하여는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 되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파기환송된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선행처분인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점에 있었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자체를 뒤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3. 현금청산대상자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대법원(2011. 12. 8. 선고 2008두18342) 판결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판결 원문을 필자가 풀이한 것입니다). 즉, “원고들은 비록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분양신청의 전제가 되는 사업시행계획의 당연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만일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가 되면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도 새로이 분양신청을 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었을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한 사실이 있는데 원심은 사업시행계획의 유효·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고 막연히 원고들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 점은 위법하므로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파기환송한다”는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에서 원고가 관리처분계획 그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선행처분인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에, 재판부는 이에 관한 판단을 반드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기록이 두꺼워지고 소송이 번잡스러워짐에 따라 선행처분인 사업시행계획의 유효·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사유나 분양신청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현금청산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문의 02-53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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