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 청구 소송 - 재개발 조합장의 죽음 (13)
매몰비용 청구 소송 - 재개발 조합장의 죽음 (13)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7.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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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수 노인회장이 이야기를 마치자 ‘옳소’하고 외치는 추진위원들이 몇 명 있다. 사회자가 상황을 정리한다.


“네, 월급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님들께서 찬반 의사를 결정하시면서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호 안건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추진위원이 몇 명 있다. 사회자가 ‘없으십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 하는 추진위원이 많다.


“그럼 제2호 안건 심의를 종료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자, 그럼 제2호 안건 심의를 종료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찬반의 의사결정을 하시고 투표로써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호 안건 심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추진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자료 12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이 회의자료를 넘겨 3호 안건을 심의하기 시작한다. 3호안건은 ‘협력업체 선정방법 결정의 건’이었다.


안암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향후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협력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바, 업체 선정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하여 도시정비법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해당 업체들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당장 선정되어야 할 업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설계업체, 도시계획업체입니다.

이 과장이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묻는다. 박현길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한다.

 

다른 업체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겠는데, 도시계획업체는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네. 그 부분은 전문적인 것이므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님께서 경과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 안암6구역은 서울시 도시정비계획상 재개발예정구역으로만 지정되었을 뿐 아직 정비구역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정비조례에 의하면 재개발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신청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업체가 안암6구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한다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서울시가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을 하게 됩니다. 설명이 되었는지요?”


이동호 과장의 설명에 추진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 과장이 발언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손을 드는 사람이 없자 심의를 종결하고 제4호 안건 심의로 넘어간다.


제4호 안건은 주민총회 개최의 건이었다.


공정한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사용한 금액과 앞으로 사용할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받고, 가칭추진위원회 통합과정에서 선출된 추진위원들을 추인하여 조직을 완비하고, 향후 업무를 진행할 협력업체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추진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과장이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진위원들을 둘러본다. 그때 김두수 회장이 손을 들었다.


“네. 회장님.”


“늙은이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자꾸 나서서 미안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주책없이 나섰습니다. 지금 안건들을 보니까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재개발을 하려면 시공사를 선정해야 뭐 아파트를 짓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니것소? 시공사는 대체 언제 선정하는 것입니까?”


이동호 과장이 김두수 회장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잡는다.


“아 예. 그 질문이시군요. 법령과 관련되는 것이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시공사 선정하는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을 만들면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①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조합의 정관등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거요?”


“제3호 안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신청을 해서 구역지정을 받아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에는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제 생각으로 2년은 족히 걸릴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아직 매뉴얼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시청이나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도 도시정비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서로 의논해가며 일을 진행하는 형편이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구역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걸릴지,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었다.


“대답이 되었는지요?”


김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한다.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할 때까지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된다 그말이지요?”


“네.”


김두수가 들어가고 이동호가 또 다른 질문이 있는지 물었으나 더 이상 질문은 없었다.


“그럼 제4호 안건 심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1차 추진위원회의의 준비된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오늘 직접 출석하신 추진위원님들께는 입장하실 때 투표용지가 교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투표개시를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탕! 탕! 탕!


추진위원장이 투표개시를 선언하자 추진위원들이 회의실 한쪽에 설치된 기표소에 들어가 각 안건에 대한 찬반을 표시하고 투표함에 넣는다.

 

이동호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투표가 거의 끝난 듯 하자 다시 마이크를 잡는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추진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동호 과장이 회의장을 둘러본다.


“없으시군요. 그럼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투표종료를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탕! 탕! 탕!


“바로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투표함을 단상앞 개표대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사님께서 개표를 총지휘해 주시고요. 오늘 출석하신 추진위원님 중 두 분을 참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참관인께서는 개표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시는 역할을 하시겠습니다. 두 분만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길이 손을 든다.


“네. 박현길 의원님. 다음 한 분 더요? 아! 네. 저기 손드신 추진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의장께서 개표개시를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개시를 선언합니다. 탕! 탕! 탕!”


서면결의서와 현장투표용지에 대한 개표가 시작되었다. 개표하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개표 결과 4개 안건 모두 출석 과반 이상의 찬성을 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의장이 각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폐회를 선언한다.


“추진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암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1차 추진위원회의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탕! 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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