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상실하면 동의 대상 아니다
소유권 상실하면 동의 대상 아니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8.26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래현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1. 종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 보기 위한 요건

 

구 ‘도시정비법’(2012.2.1. 개정되기 전.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함) 제14조 제3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2.7.3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함) 제2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5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등 법정사항이 포함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정관의 확정·조합임원의 선임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새로 법정사항이 포함된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받는 등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신청 전에 총회를 새로 개최하여 조합정관의 확정ㆍ조합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결의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재개발조합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등이 진행되는 중에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후속행위로 이루어진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들도 동의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무효인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따른 부동산 협의취득의 효력에 관한 주장과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으면서 최초 조합설립인가 처분 및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 후 그 후속행위로 이루어진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이들로부터 다시 동의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시는 최초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 및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재개발조합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으로 그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받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비록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후에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더라도 그 후속행위로 이루어진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던 토지등소유자가 다시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위한 동의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검토

 

판례에서는 기존 하급심 판결례 등을 반영하여 명시적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정법 제16조 상 동의율을 재차 충족하고 임원 선임, 정관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재차 개최되는 총회는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이루어진 창립총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거나 총회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그러한 추인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충분하다며 그 요건을 다소 완화하고 있으며, 무효가 다퉈지고 있는 최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기해 협의취득이 이뤄진 경우에도 그 사법상 효력을 여전히 인정하여 협의취득에 의하여 구역 내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더 이상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문의 : 02-537-332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