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장의 뇌물죄 적용 논란(3)
추진위원장의 뇌물죄 적용 논란(3)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8.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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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주
변호사/H&P 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추진위원장이 시공자나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여 기소된 경우, 그와 같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이와 같은 업무가 추진위원장의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인지에 국한하여 살펴본다.


대법원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시공자 선정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 정비사업의 근거법인 도정법도 시공자 선정시기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금품수수 당시 추진위원장에게 관례상 혹은 사실상 관여 행위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금품수수 행위 당시 최소한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중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자 선정업무를 진행하였던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가 우선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추진위원장이 직접 시공자 선정업무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조합설립 이후 조합총회·조합·조합장 등에 대하여 그에 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스스로 조합장이 되어 해당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사실상 관여하거나 혹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그 자체로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지위에 있지 않으며 다만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한시적 단체에 불과하다.

 

반면 조합은 도정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주체로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의 동의 등 법령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조합설립인가라는 행정청의 설권적 처분을 얻어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권한은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므로 일단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게 되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게 된다.


이는 곧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서 개념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창립총회를 통하여 조합의 실체가 구성된 이후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실체가 병존하는 듯 보이지만 이는 잠정적·예외적 현상일 뿐이다.

 

창립총회를 통하여 조합장 등 조합임원이 선출되었다면 조합업무의 청렴성은 그 조합임원에 대한 뇌물죄 처벌로 충분하기에 이러한 잠정적 상황에서 조차도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굳이 추진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의제할 필요성은 없다.


따라서 추진위원장이 그 지위를 보유하면서 그 지위에 기하여 조합총회, 조합 또는 조합장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서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조합 혹은 시공자의 고유사무인 철거업체 선정업무에 대하여 추진위원장이 법률상 관여할 수 있는 어떠한 명시적 권한이나 법률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단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는 물론 추진위원장의 지위는 목적을 다하여 소멸되는 것이어서 추진위원장이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 지위에 기하여 조합총회, 조합 또는 조합장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진위원장이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상정 가능한 상황은 ‘추진위원장이었던 자’가 조합총회·조합·조합장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추진위원장이었던 자’가 직접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정도일 텐데 이는 모두 조합이 실체를 갖추어 존재하게 된 이후의 상황으로서 추진위원장이 그 지위에 기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더 이상 추진위원장이 아니게 되어 공무원의제의 근거가 사라져버린 ‘사인’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사안일 뿐이다. 


한편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조직과 성립시기, 취급업무에 있어 법령상 명백히 구분되어 있다.

 

조합은 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장 지위 소멸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추진위원장이 그 지위에 기하여 조합업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진위원장과 조합업무의 관계는 현재적일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가정적·미래적·조건적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추진위원장의 조합업무에 대한 사실적 영향력을 논하기 위하여는 당연한 전제로서 최소한 창립총회를 통하여 조합의 실체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조합의 실체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아 영향력 행사의 대상조차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가능성을 이유로 추진위원장의 업무범위에 철거업체 선정을 포함시키려는 검찰 측의 무리한 해석은 소박한 상식의 차원에서도 납득이 쉽지 않다할 것이다.


☞ 문의 :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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