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후 계약 미체결과 청산금 지급
분양신청후 계약 미체결과 청산금 지급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0.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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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1. 원고가 현금청산 대상자인지 여부


피고의 정관 제44조 제5항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30일 이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아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정관 제44조 제5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것이다.


2. 현금청산대상자가 재개발조합과 협의 불성립시, 바로 청산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도정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도정법에서는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인 원고가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에게 직접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허용될 수 없다.


3. 원고의 수용재결신청 청구에 대하여 재개발조합이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법 제30조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 청구권을 부여하는 취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있어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1.7.14.선고 2011두23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위와 같은 공익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면, 조합은 반드시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할 뿐이고, 다른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분양계약 체결 당시 동·호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으로서의 효력 유무


피고는 최종적인 분양계약 체결은 동·호수 추첨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원고는 현재 분양신청을 한 상태에 있을 뿐,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분양계약 체결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및 중도금 대출신청 안내통보서’의 내용은 비록 동·호수가 표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인 분양계약 체결 안내문이 가지는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동·호수가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식 분양계약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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