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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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1.2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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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 16:37 입력
  
Q : 일반적으로 주택(평)형이 3가지로 너무 단순하여 선택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닌지요?
 

A : 건축계획상의 평형은 예시도이며,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60㎡미만, 60~85㎡, 85㎡초과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향후 조합에서 주택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공급 세대수의 10%이내에서 평형별 배분계획을 조정(경미한 사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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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촉진계획에서 구분한 단계(1,2,3)는 어떤 의미인지요?
 

A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촉진지구내 사업구역은 촉진구역과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되며, 단계구분은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지자체에서 임의로 구분한 사항으로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등 구분은 촉진구역별 물리적 노후도, 주민추진 의지, 이주물량 및 전월세 수급,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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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지역을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선행절차 없이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용도지역(일반상업)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A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시경관의 보호 및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서로 떨어진 2이상의 지역이 각각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로 떨어진 2이상의 지역은 하나의 촉진구역으로서 동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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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집합건물의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별로 양도하였을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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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 :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조합정관, 조합원명부,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임동의서, 사업계획서, 대표자 선임동의서, 정비구역 위치도 및 현황사진, 정비구역내 토지/건축물의 지적현황도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 및 조합정관 작성 →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 조합설립인가 신청 → 조합설립인가.
 〈경기뉴타운 온라인 웹진 제22호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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