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회계감사
조합의 회계감사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1.28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부동산학 박사(
www.rtax.co.kr)



Q :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정비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써 이 용역비와 기타 추진위 운영비를 포함하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2억원을 제외하고 1억5천만원이므로 감사대상이 아닌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연지급한 경우 그 합계 금액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정법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2009.8 법제처 유권해석 참조)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제1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정법 제76조에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진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특히 같은 법 제76조 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에 대한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해산하여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에, 그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측에 책임을 물어, 궁극적으로 부정한 회계처리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정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에는 추진위원회가 계약하면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지급하기로 한 미지급금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문의 :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