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정관 변경의 효력발생시기
조합정관 변경의 효력발생시기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2.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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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재홍
변호사/ H&P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상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4.7.10.선고 2013도11532 판결을 통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장 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고, 시장 등이 변경된 정관을 인가하더라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총회의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정관 변경은 이에 대한 총회 결의를 얻어 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또한 인가를 받은 때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신고 또한 인가와 동일하게 신고를 하여야만 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조합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조합 정관 조항을 총회 결의로 변경하고 같은 총회에서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임원 선출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많은 조합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1.11.10.선고 2011누23865 판결을 통해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중 조합임원의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의결을 한 후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한 다음 조합장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조합장 선출 결의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신고)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에서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와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 형식과 내용의 차이,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조합이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을 의결한 때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면서 정관변경에 대한 신고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한 정관에 따라 조합장 선출을 의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도시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관의 변경을 중대한 변경과 경미한 변경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중대한 것이든, 경미한 것이든 모두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도 신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경우 정관의 중대한 변경과 경미한 변경이 사실상 동일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정관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같이 총회 결의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합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조합임원의 선출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조합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인가가 필요하고 총회 후 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변경된 정관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 문의 :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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