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각주구검 해석 지양해야
국토부, 각주구검 해석 지양해야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11.09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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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9 16:04 입력
  
최근 국토해양부가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는 별도의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 조합설립 자동 동의라는 상급심의 판결을 거스르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서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관리청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사실 이와 관련된 해석도 분분하다.
 

분위기가 이렇다보니 현장에서는 국공유지 관리청을 대상으로 조합설립동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 일쑤다. 관리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이 정비계획 수립이나 조합설립 인가시에 자동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 1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최근 자동 동의가 불가하다는 고집을 피우고 있다. 아니면 이러한 판결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같은 국토부의 행동을 보노라면 변화의 추이도 모른 채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어리석고 융통성 없을 때 비유하는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국토부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언제까지 무책임한 유권해석이 계속돼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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