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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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1.0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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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9 16:02 입력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A : 〈도정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도정법〉 제41조는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두어 추진위원회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도정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군수는 분할되어 나갈 토지 및 건축물이 〈도정법〉 제41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의 의미는 먼저 그 법문을 구성하는 문자 또는 문장의 해석에 의하여야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통념과 합치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도정법〉 제41조의 특례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의 사정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의 동의에 기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토지분할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조합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음 지정·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정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정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토지분할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이 지정·고시한 정비계획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정비계획에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용/어/해/설 
DTI 와 LTV=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 차주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LTV(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금가능금액의 비율.
따라서 DTI는 빚과 수입의 비교로 돈을 빌린 뒤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자기 연봉의 일정 %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일정 수입이 없다면 대출이 쉽지 않음을 의미하며, LTV는  집값의 몇 % 까지만 대출해준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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