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시공자의 선정기준 해설(8)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시공자의 선정기준 해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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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0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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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9 16:00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III. 입찰절차
5. 입찰의 실시

(1) 입찰서의 접수=조합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까지 입찰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입찰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접수 마감일 이후 입찰서류가 접수된 입찰참여자는 입찰참여자격이 없고,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서울시의 경우 조합은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등에게 시공자 입찰참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입찰참여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밀봉된 상태로 참여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시공자선정기준 제11조), 조합은 우편발송되거나 밀봉되지 않은 참여제안서를 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된 입찰제안서는 입찰의 무효사유가 된다.
 
조합이 건설업자등에게 입찰시 입찰보증금을 미리 납입하게 한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참여자격에서 정한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조건에 따른 입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긴급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입찰마감일을 연기한 사안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0.7.2.자 2010카합1471 결정)은 “형식적·절차적인 측면에서 위 조합의 정관 규정상 입찰마감일의 연기 결정을 위한 권한은 집행기관에 불과한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들이나 이사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결기관인 대의원회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의원회의 사전 결의 없이 긴급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입찰마감일을 결정한 것은 무효이고, 실질적·내용적인 측면에서 위 입찰마감일 연기 결정의 직접적인 근거인 입찰참여지침서에서 정한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라 함은 입찰방해 기타 소란 행위 등 조합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입찰참여 대상업체로 하여금 사실상 입찰의 기회를 부여할 수 없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제로 입찰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조건에 따른 입찰자가 없는 사정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입찰마감일 연기 결정이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였다.
 
(2) 입찰서류(서울시의 경우)=서울시의 경우 입찰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기간 안에 다음의 입찰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입찰제안서 1부 ②입찰참여 신청서 1부 ③이행각서 1부 ④공람확인서 1부 ⑤입찰참여 견적서 1부(밀봉) ⑥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1부 ⑦특화계획서 1부(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를 첨부) ⑧산출내역서 1부(화일 첨부) ⑨법인인감증명서 1부 ⑩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⑪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⑫재무제표(최근 2년간) 1부 ⑬회사 소개서 1부 ⑭입찰보증금 예치 확인자료 및 환급받을 통장 사본 각 1부 ⑮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단, 사용인감도장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3) 입찰서류의 개봉=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를 제출한 건설업자등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각 1인과 조합임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시공자선정기준 제11조).
 

조합은 입찰참여자들에게 입찰제안서의 개봉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조합은 입찰서류의 개봉후 입찰참여견적서의 원본에 입찰참여자들 모두의 인감을 날인 받아야 한다. 입찰참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서류 개봉일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여견적서의 원본에 인감의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조합은 해당 입찰참여자의 인감날인을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은 입찰참여자가 모두 인감 날인한 입찰참여견적서의 원본을 조합의 책임하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6. 입찰의 성립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하고,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5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하며,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3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 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입찰참여자격이 없으므로, 위 입찰참가신청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만약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합은 재입찰 공고를 하여야 하며, 입찰방법을 변경하거나 입찰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입찰방법 및 입찰조건을 변경한 후 재입찰 공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02-2046-0641  www.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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