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 특정회계과목(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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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0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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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9 15:57 입력
  
구판서
세무법인 청솔 / 대표회계사
 
 
22. 건축공사비
6)사례연구(계속)

(12) 아파트단지 둘레의 담장 및 방음벽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문서번호:부가46015-1653, 생산일자:1997.07.22)
 
 
〈질의내용 요약〉
구로연합 구로지구주택조합 외 8개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는 조합주택을 (주)OO건설과 함께 계약하였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신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사업은 (주)OO건설이 공사시공자가 되고, 종합건설면허업체인 당 법인은 아파트건설을 제외한 아파트진입교량공사 외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주)OO건설과의 하도급계약이 아닌 주택조합과 직접 계약하여 공사를 하였는바, 당 법인이 시행한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당 법인은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제외하고 아파트 진입을 위한 과선도로 교량공사 및 진입도로공사와 아파트용지와 접해있는 쓰레기압축장(구청 소유)에 대한 공사, 철도청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OO정유(주) OO저유소 하화장에 대한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공사와 아파트 둘레의 방음 및 옹벽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진입을 위하여 아파트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는 바, 조합은 조합의 대지 사이에 철도용지(철로가 있는 용지)가 있어 사업계획승인 요건에 따라 철도청과 협의하여 경수철도 횡단 과선도로교량공사 및 진입도로공사를 수행한 뒤 OO군청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 및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아파트신축 부지에 접해있는 구청소유 토지인 쓰레기 압축장에 철골구조물로 증축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하도록 사업계획승인시 승인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 및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과세되는지요?
 
조합아파트 부지와 접해있는 철도용지 부지에 철도청과 OO정유(주)와 계약에 의하여 00정유(주)는 철도청에서 OO저유소 하화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조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철도청에서는 OO정유(주) OO저유소와 조합 간에 약정에 의하여 조합아파트 경계에 콘크리트방화벽과 방음벽을 설치하고 OO저유소 하화장에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을 조합의 부담 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 및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요?
 
또 아파트 둘레의 방음 및 옹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주가 주택(아파트)건설용역은 제공하지 아니하고 아파트단지 둘레의 담장 및 방음벽에 대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거나, 또는 당해 아파트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귀 질의의 과선도로 및 교량공사, 쓰레기 압축장 등에 관한 공사, 저유소 하화장에 대한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공사 및 방화벽 등에 관한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담장공사 또는 단지의 시설물공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연하면,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아파트)건설 용역을 제공하여야 주택(아파트)건설 용역과 그 부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줍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 질의를 한 법인은 주택(아파트)을 시공하는 건설회사의 하도급업체가 되어야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데, 질의한 내용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아파트)의 부대용역공사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어떤 공사가 주택(아파트)의 부대용역에 해당되는지는 사안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의 :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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