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취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조합원의 취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1.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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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부동산학 박사(
www.rtax.co.kr)



Q : 저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A : 조합원이 재개발로 인해 새로 취득하는 아파트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추가부담금 대상이라 하더라도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조합원이 분양받는 경우에는 소형주택 취득자 보호차원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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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세



Q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주택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재산세를 내야한다면 언제 어떻게 내게 되는지요?


A : 1) 1차적으로 시·군·구가 관내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물건별로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국가가 개인별로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재산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도 시·군·구가 과세권을 행사합니다.


2)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제외한 철거된 주택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전, 단수 등 조치로  철거될 주택은 실질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재산세는 일년에 두 번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과 주택 이외의 건물, 토지를 대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7월과 9월에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절반씩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며,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9월에 한차례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일반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7월에는 건물분에 대해 9월에는 그 부속토지분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문의 :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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