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길라잡이>조합·시공자, 모범 공사계약서 어떻게 작성할까(3)
<김조영의 재건축 길라잡이>조합·시공자, 모범 공사계약서 어떻게 작성할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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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0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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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9 15:53 입력
  
김조영
본지 편집인
 

국토해양부 주택재건축사업 표준공사계약서(도급제)
 
제2장  이주 및 철거
제13조 (거주자의 이주) ① 사업지구내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주는 최초 이주비 대여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갑”의 책임하에 완료하여야 하며, “을”은 이주촉진을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의 이주시 전기, 수도, 전화,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미납금은  “갑” 및 “갑”의 조합원 책임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갑”은 해당건물에 대한 상수도, 전기, 가스사용 등의 공급중지와 관련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장물의 철거) ① 본 사업부지내 지장물철거는 거주자 이주완료 후 ○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장물의 철거 또는 시공중에 발생되는 수목, 골재, 폐자재 등 부산물은 “갑”에게 귀속된다. 단, 이러한 부산물의 매도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을”이 처분한다.
③ “갑”과 “을”은 본 사업부지내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업경비 등
제15조 (사업경비) ① 본 계약상의 사업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은 “갑”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갑”에게 사업경비를 대여한다. 다만, “갑”이 원할 경우 “갑”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
【주】개별 사업지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경비를 규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항목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1. 조합운영비(사무실 임차료 포함)
2. 설계비, 감리비 및 측량비
3. 안전진단비
4. 인?허가비(사용검사비 포함)
5. 각종 영향평가비
6. 각종 소송비용
7. 지질조사비
8. 각종 수수료 및 기타 공과금
9. 관리처분비용
10. 각종 등기비(조합원분 건축시설 보존등기비 제외)
11. 채권 매입자금
1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한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구분소유권, 대지사용권 및 기타 토지 등의 매입자금
13. 컨설팅 용역 수수료
14. 민원처리비(“갑”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필수경비 및 이 조항에 명시되지 아니 하였으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비용중 “갑”이 “을”에게 대여를 요청하는 비용
【주】“갑”이 이주비 등 제 사업경비를 시공자로부터 조달할 경우, 시공자에게 예속될 수도 있으므로, 시공자가 대여하는 제 사업경비를 금융회사에서 직접 차입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원활한 추진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시공자와는 도급공사 계약, 금융회사와는 사업경비 등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이럴 경우에는 본 계약서 제15조 내지 제19조, 제39조 제2항 및 제40조 등은 삭제.
 
 
② “갑” 또는 “갑”의 조합원 및 “을”은 사업경비 조달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구비 및 그에 따른 절차를 각각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주비의 대여) ① “갑”의 조합원 이주비는 기존 재산권 내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며 이주비의 대여조건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갑”이 원할 경우 “갑”의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
 
 

 

 
 
② 이주비 대여는 본 계약체결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이주비 대여시기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주비를 대여하기 전에 “갑”은 “갑”의 조합원의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관계, 거주자의 이주계획, 소유권이외의 권리설정 여부, 공과금 완납여부 등을 확인하여 “을”이 채권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주】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 채권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을”은 이주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며,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이를 말소 또는 해지하여야 할 것임.
 
 
④ 이주비 대여시 “갑”은 이주비 대여와 관련된 제반서류(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주비 차용금증서, 근저당권 설정 관련서류, 지장물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각서 등)를 “갑”의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⑤ “갑”의 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을”을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주비 총액의 130%를 채권최고금액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해지에 따른 비용은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부담한다.
⑥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이주비에 상응하는 금액의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 등 “을” 이 요구하는 여타의 채권확보 방법에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조합운영비의 대여) “을”은 “갑”에게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 및 대여금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 (이자부담) ① 제15조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은행 일반자금대출 이자율 및 연체율을 적용한다.
② 제16조 이주비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은행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및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19조 (사업경비의 대여중지 등) ①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제13조 및 제22조에 의한 제반사업 일정을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사계약금액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은 “갑”에게 ○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반 사업경비의 대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미 지급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지연된 경과일수 만큼 제18조 제2항의 연체율을 적용하며, 조합운영비 등 사업경비 또한 지연된 경과일수만큼 제18조 제1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금액을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주】연체이자는 사업중에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별도로 잔금 지급시 정산하기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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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영 변호사의 모범 주택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도급제)
 

제2장  이주 및 철거
제13조 (거주자의 이주) ① 사업지구내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주는 최초 이주비 대여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갑”의 책임하에 완료하여야 하며, “을”은 이주촉진을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주비의 지급개시일은 조합이 정하는 이주개시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 이주촉진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에는 이주개시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내에서 “을”은 이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의 이주시 전기, 수도, 전화,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미납금은  “갑” 및 “갑”의 조합원 책임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갑”은 해당건물에 대한 상수도, 전기, 가스사용 등의 공급중지와 관련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거주자 이주 및 철거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합원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는 등 쌍방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장물의 철거) ① “을”은 본 사업부지내 지장물철거는 거주자 이주 즉시 건축물을 반파 또는 완파하여 불법점유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거주자 이주완료 후 ○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지장물의 철거 또는 시공중에 발생되는 수목, 골재, 폐자재 등 부산물은 “갑”에게 귀속된다. 단, 이러한 부산물의 매도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을”이 처분한다.
③ “갑”과 “을”은 본 사업부지내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업경비 등
제15조 (사업경비) ① 본 계약상의 사업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은 “갑”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갑”에게 사업경비를 실비로 대여한다. 다만, “갑”이 원할 경우 “갑”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아래의 항목은 시공자선정시 시공사가 제출하는 참여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참여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하기 때문에 시공자선정참여제안서 작성기준을 정할 때에 잘 정하여야 한다. 즉, 참여제안서에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 항목이 있고, 유이자로 대여해 주는 항목이 있으므로 이를 잘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1. 조합운영비(사무실 임차료 포함)
2. 설계비, 감리비 및 측량비
3. 안전진단비
4. 인·허가비(사용검사비 포함)
5. 각종 영향평가비
6. 각종 소송비용
7. 지질조사비
8. 각종 수수료 및 기타 공과금
9. 관리처분비용
10. 각종 등기비
     (조합원분 건축시설 보존등기비 제외)
11. 채권 매입자금
12. 조합설립미동의자에 대한 구분소유권, 대지사용권 및 기타 토지 등의 매입자금
1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 컨설팅 용역 수수료
14. 민원처리비(“갑”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감정평가비
16. 토지매입비

17. 기타 사업추진경비 : “갑”이 본사업 추진에 필요로 하고 “을”에게 대여를 청구하는 금액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항목을 추가로 기재할 수도 있다.
 
 
-단지내의 제인입비 및 분담금
-제보증수수료(분양, 하자, 감리 등), 공사민원 비용
-조합원 이사비용(00만원),
-각종 인허가비, 감정평가비, 지구단위계획설계용역분담금, 교통영향평가비, 채권매입비, 일반분양분 보존등기비, 지질조사비, 측량비, 안전진단비다.
 
 
② “갑” 또는 “갑”의 조합원 및 “을”은 사업경비 조달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구비 및 그에 따른 절차를 각각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주비의 대여) ① “갑”의 조합원 이주비는 기존 재산권 내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한다. 이주비의 대여조건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갑”이 원할 경우 “갑”의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고, 이때 “을”은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이주비 대여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이주비 대여시기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주비를 대여하기 전에 “갑”은 “갑”의 조합원의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관계, 거주자의 이주계획, 소유권이외의 권리설정 여부, 공과금 완납여부 등을 확인하여 “을”이 채권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 채권확보가 어려울 경우 “갑”과 “갑”의 조합원은 자기책임하에 이를 해지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선순위제한물권이 있는 조합원의 이주비는 채권확보범위내에서 대여하기로 한다.
④ 이주비 대여시 “갑”은 이주비 대여와 관련된 제반서류(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주비 차용금증서, 근저당권설정 관련서류, 지장물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각서 등)를 “갑”의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⑤ “갑”의 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을”을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주비 총액의 130%를 채권최고금액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해지에 따른 비용은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부담한다.
⑥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이주비에 상응하는 금액의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 등 “을” 이 요구하는 여타의 채권확보 방법에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조합운영비의 대여) “을”은 “갑”에게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011.O.O부터 조합 청산일까지  74개월을 한도로 매월OO만원씩 총액OO억O천만원(조합사무실 임차료 별도)을 한도내에서 무이자로 대여한다.
☞ 사업참여제안서에 조합운영비액수 및 한도, 지급기한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미리 시공자선정지침을 조합에서 만들때에 필요한 금액일 제시하여 그 금액대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무이자로 할지 유이자로 할지도 조합이 미리 정하여 시공사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제18조 (이자부담) ① 제15조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 이자율 및 연체율을 적용한다.
② 제16조 이주비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및 연체율을 적용한다.
③ 이주비와 사업경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본건 계약에 의하여 무이자 대여금으로 약정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을”이 부담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도, 유이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바대로 “갑” 및 “갑”의 조합원이 지급하기로 한다.
 
 
제19조 (사업경비의 대여중지 등) ①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제13조 및 제22조에 의한 제반사업 일정을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사계약금액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은 “갑”에게 2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반 사업경비의 대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미 지급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지연된 경과일수 만큼 제18조 제2항의 연체율을 적용하며, 조합운영비 등 사업경비 또한 지연된 경과일수만큼 제18조 제1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금액을 “갑”이 “을”에게 지급하되, 연체이자는 잔금 지급시 정산키로 한다.

☞ 제19조는 전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이주는 이주반대조합원 및 세입자들로 인하여 정해진 이주기간내에 이주를 완료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22조 관리처분계획후 조합원분양계약체결도 정해진 기간내에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만으로 조합운영비를 포함한 사업경비를 중단하게 되면, 조합임직원들의 급여지급이 중단되어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임.
다음호에 계속
(현)경기도,(전)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02-592-9600,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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