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재개발 조합장의 죽음(26)-매몰비용 청구 소송
어느 재개발 조합장의 죽음(26)-매몰비용 청구 소송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1.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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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제3호 안건 추진위원회 제2기 임원 선출의 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경우 오늘 총회의 의장이신 추진위원장께서 후보자로 출마하셨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득수 선거관리위원장께서 임시의장으로서 안건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현수 추진위원장께서는 후보자 석으로 이동하시고 김득수 선거관리위원장을 의장석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를 보는 강치호 변호사의 멘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들의 박수 속에 김득수 선거관리위원장이 의장석으로 올라온다.


“김득수 선거관리위원장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경과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장 김득수올시다.”


김득수가 단상 옆으로 자리를 옮겨 90도로 인사하자 토지등소유자들이 다시 박수를 친다. 인사를 하고 다시 단상 앞에 선 김득수가 상의 안주머니에서 원고를 꺼내어 단상 위에 놓고 돋보기를 쓴다.


“우리 안암6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회는 2005년 4월 2일 성북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고 이날부터 추진위원을 비롯한 임원들의 임기가 개시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은 추진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4월 2일자로 현 추진위원과 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을 때만 해도 금방 구역지정을 받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1일 이명박 서울시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같은 날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안암동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더니, 드디어 올 6월 21일 오매불망 기다리던 촉진지구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촉진지구 지정 당시 우리 안암6구역은 구역이 더 넓어졌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값 또한 더 올랐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우리 토지등소유자님들 또한 저와 똑 같을 것입니다.
이번에 구역이 확대됨으로써 추가구역에서 추진위원을 추가로 선출해야 하는데, 마침 기존 추진위원들과 임원들의 임기도 만료되었기에 이번 기회에 추진위원회를 새로이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암6구역 추진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토지등소유자 5인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호선을 거쳐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고 드디어 지난 9월 30일 추진위원과 임원 입후보 절차를 마감하여 오늘 총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토지등소유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추진위원과 임원들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경과보고를 마치자 강치호 변호사가 재빨리 다음 순서를 진행한다.


“제3호 안건 제2기 추진위원회 임원 선출의 건은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추진위원장 선출 부문, 부위원장 선출 부문, 감사 선출 부문이 바로 그것인데요. 각 부문별로 입후보자의 정견을 청해듣는 것으로 심의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2주간의 선거운동이 진행되었고 오늘은 투표하는 날이니만큼 정견만 듣고 질의응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칫 질의응답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진위원장 입후보자에게는 5분, 부위원장과 감사 입후보자에게는 각 3분의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추진위원장 선출 부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기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김현수 후보자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치호 변호사의 멘트가 끝나자 후보자석에 대기하고 있던 김현수가 단상으로 올라오고 토지등소유자들이 박수를 친다.


김현수의 정견발표가 끝나고 박두수의 정견발표가 이어졌다. 부위원장 입후보자인 김순례와 박현길의 정견발표가 이어졌고, 감사 후보자들의 정견발표도 모두 끝이 났다. 후보자들 모두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준비해 온 내용으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열심히 호소하는 모습이었다.


강치호 변호사가 최종 성원보고를 했다. 총 토지등소유자 950명 중 553명이 출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서면결의서와 현장투표용지에 대한 개표작업이 진행된다. 5개의 안건에 대한 개표작업에 벌써 2시간째 계속되고 있다.


통상 안건 상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서면결의서 개표작업을 시작하는데 박두수의 반대로 현장투표용지와 서면결의서를 한꺼번에 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두수는 현장투표 이전에 서면결의서를 개표하면 자칫 현장투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개표시간이 길어지자 대부분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후보자들과 열혈 지지자들만 남아 개표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벌써 밤 11시가 넘었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총회 참석율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7시에 시작된 총회가 벌써 4시간을 넘기고 있는 것이다.


11시 3분, 이동호 과장이 집계표를 강치호 변호사에게 전달한다. 드디어 개표가 끝난 것이다.


“모두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개표가 끝났습니다. 의장께서는 개표종료를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멘트에 김득수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종료를 선언한다.


“개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탕, 탕, 탕.


“그럼 각 안건에 대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호 안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변경의 건에 대한 개표결과입니다. 총 출석 553명 중 찬성 502, 반대 30, 기권 및 무효 21표로 출석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께서는 제1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탕, 탕, 탕.


사회자가 제2호 안건 추진위원회 예산안 변경의 건, 제5호 안건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절차 진행의 건의 순서로 투표결과를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한다. 선거와 무관한 안건들을 먼저 처리한 것이다.


이어 제4호 안건 추진위원 선출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추진위원은 총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 선출되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고시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 제15조(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추진위원회의 설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둘 것
2.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3.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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