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핫이슈 홍봉주 변호사>예산외 조합원 부담계약 범위
<진단핫이슈 홍봉주 변호사>예산외 조합원 부담계약 범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0.2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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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1:05 입력
  
홍봉주
변호사/H&P 법률사무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비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예산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령 여기서의 예산이란 무엇인지, 예산을 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예산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이 1년 예산을 조합운영비에 한정하여 편성하고 정비사업비 예산은 관리처분계획 수립단계에 가서야 편성하는 관행 때문에 특히 조합임원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더 큰 문제다.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면 그 계약에 따른 채무의 효력이 1회계년도에 한정되고 그 회계연도 내에 채무의 변제가 완료되는 것이라도 위 조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여기서의 총회의결은 ‘사전의결’을 말한다.
 
도정법이 ‘예산외 조합원 부담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도정법을 위반한 범행이 성립되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도 총회에서 추인받는 경우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파기한 바 있다. 결국 ‘예산외 조합원 부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는 ‘자금계획’을 여기서의 예산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산이란 정비사업조합이 회계연도 내에서 행하는 예정적 지출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계연도는 1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기간으로 볼 수도 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행하는 정비사업비 추산액을 정비사업비 예산으로 보는 것도 이와 같은 관점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가령 조합이 체결하는 어떤 계약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조합원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정비사업비 추산액에  포함되어 있는 한 그 계약을 예산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보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작성되는 사업시행계획서의 자금계획은 ‘예산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서의 예산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계획서의 자금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한 그 계약은 예산외 계약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예산비목(항목)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 초과된 비용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예산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도 총회비용이 초과되어 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소수에 불과하여 조합총회 개최, 진행 및 홍보를 위해서는 외부 용역인력의 투입이 필수적이라고 보이고 조합의 규모 등에 비추어 용역비용이 합리적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며 조합 총회 개최를 위한 합리적 범위 내의 필요경비에 대해 사전 총회결의를 요구한다면 조합 총회 개최가 사실상 어렵게 되는 기이한 결과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위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나아가 예산비목(항목)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 예비비 항목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예산외 계약이라 볼 수 있을까. 예비비 범위 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예비비를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예비비를 모두 사용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어떤가 하는 점이다. 예비비를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앞에서 본 예산항목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비사업비의 사용은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예산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을 ‘예산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이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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