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시공자의 선정기준 해설(7)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시공자의 선정기준 해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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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2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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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0:45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III. 입찰절차
3.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의 진행=현장설명회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상황, 기술적인 시공여건, 능력 등을 판단하여 견적의 정확성을 제고하자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입찰 또는 개찰 전에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계약체결을 위한 전단계 절차행위를 말한다.
 

조합은 입찰일 20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입찰일 33일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에게 시공자 입찰참여 의향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현장설명에는 ①설계도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인가서를 포함) ②입찰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③건설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 ④시공자 결정방법, ⑤계약에 관한 사항 ⑥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시공자선정기준 제10조). 서울시의 경우 입찰참여자가 설계도서의 검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합은 입찰참여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제공할 수 있다.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시공사에게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을 조합이 정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교부할 수 있다.
 

(2) 현장설명회시 포함서류 등(서울시의 경우)=①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사업시행인가서, 나) 공사도면, 다) 공사시방서, 라) 물량내역서(필요시), 마)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설계도서 열람방법(도면과 시방서 등은 현장설명회 참여자에게 정보저장매체로 제공할 것)
② 입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여 안내서
가) 입찰제안서 작성방법·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예입조치에 관한 사항, 다)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라) 건설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 및 위반시 제재사항, 마) 시공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③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공사도급계약서(안), 나) 공사도급계약조건 및 특수조건(안), 다) 공사도급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공사도급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
입찰제안서는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입찰자들이 제안하는 공사비 및 이주비 산출내역을 동일한 기준에서 공정하게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합에서 배부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입찰자는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합이 제공한 물량내역서는 단순히 참고용으로서 낙찰자는 향후 계약체결 및 계약후 설계도서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입찰자가 사업비를 대여할 수 있는 총액·이율 및 대여조건을 기재하되 조합이 제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항목별로 구분하여 조건을 명시할 수 있고, 담보물 제공에 따른 설정비용 부담사항까지 표기해야 한다.
 

조합이 시공자의 업무범위에 이주를 포함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이주기간을 제시해야 한다.
 

공사기간은 ①이주 완료 후 철거공사, 부지조성 OO개월(철거 및 잔재처리 포함) 이내로 하거나 ②착공 후 준공 시까지 OO개월 이내로 하거나 ③공사기간은 총 OO개월 이내로 한다.
 

입찰자는 금리기준과 관련 사업비 대여이자와 연체이자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조합이 배부한 설계도서에서 제시하는 내용 이외에 입찰참여자가 조합에 추가 제공할 품목에 대하여는 특화계획에 포함하되, 별도로 품목·규격 및 금액을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견적서에 첨부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체결시 기초자료가 된다.
 

설계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종이나 품목 등은 특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설계내용에 대하여 대안이 있는 경우 도면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시할 수 있고, 향후 계약 체결시 기초자료가 된다.
02-2046-0641  www.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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