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 특정회계과목(31)
<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 특정회계과목(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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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2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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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0:36 입력
  
구판서
세무법인 청솔 / 대표회계사
 
 
22. 건축공사비
6)사례연구(계속)

(11)국민주택 리모델링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문서번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5, 생산일자:2007.05.09)
 
 
〈질의내용 요약〉
2006년 5월에 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세무서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았습니다. 아파트 전세대가 동일 평수인 32평(전용면적 25.56평)으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며 현재 아파트리모델링 동의률은  80%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주택규모인 아파트를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30%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투입된 비용인 시공사의 건축비와 설계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요? 그리고 미동의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서 취득한 주택에 들어간 건축비와 설계비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요?
 

리모델링 증축범위인 주거전용면적의 30% 내에서 증축하기만 하면 주택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복도,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면적과 발코니와 같은 서비스면적의 증가에 투입된 공사비와 설계비도 증가된 공용면적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요?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분 주택을 리모델링한 후 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을 제3자에게 양도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징수하여 조합이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리모델링아파트의 감리용역 및 기타 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요?
감리비, 안전진단비 등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불공제 또는 매도청구분에 대하여 과세매출이 발생하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여 매입세액 공제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회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2302, 2005.12.16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경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합니다(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합니다.
 
 
▶ 관련 세법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제1호-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용
-제2호-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제3호-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사업자가 제61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제1호-제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총공통매입세액 * (1-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기공제세액]
 

-제2호-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총공통매입세액 * (1-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기공제세액]
문의 :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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