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길라잡이>조합·시공자, 모범 공사계약서 어떻게 작성할까(2)
<김조영의 재건축 길라잡이>조합·시공자, 모범 공사계약서 어떻게 작성할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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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2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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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0:05 입력
  
김조영
본지 편집인
 
 
국토해양부 주택재건축사업 표준공사계약서(도급제)
 
제5조 (사업의 재원 등) ① “갑”은 제4조 제1항의 토지를 제공한다.
② “을”은 제4조 제1항의 건축시설을 시공하고 사업경비 등을 대여하며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건축공사
2. 토목공사
3. 조경공사
4. 전기공사
5. 설비공사
6. 철거공사(각종 이설공사 포함) 및 잔재처리
【주1】공사관련 배관, 관로, 지장물 등의 이설공사를 철거공사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이와 관련한 “갑”과 “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의 상황에 맞게 달리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임.
【주2】철거공사에 따른 조합의 업무경감 및 철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거공사를 “을”에게 일괄처리토록 규정한 것이나, 조합이 주도하여 저가의 철거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거를 별도로 조합에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임.
 

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간선시설 설치·인입공사
8. 예술장식품 설치(해당시에 한한다)
9. 지하수 개발공사(해당시에 한한다)
10. 분양과 관련한 견본주택 운영(부지 임차, 건립, 관리, 철거 등), 분양광고, 분양보증업무 등
【주】분양 관련 경비를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경비부담주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며, 이때 “갑”과 “을”은 견본주택의 규모, 운영 등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임.
 

11. 사업계획승인 이행조건에 관련된 제반공사
【주】사업계획승인시 부여되는 조건의 이행비용 등을 공사계약금액에 포함시켜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가 적극적으로 인허가 및 사업추진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12. 상가 등 복리시설의 구획별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
 【주】상가 등의 분양시 구획별로 칸막이(벽 포함),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관련설비 등에 대하여 미리 공사계약금액에 포함시켜 이러한 비용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임.
13. ...
 
 
제6조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① “을”은 본 계약체결시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지정서
2. 공사예정 공정표
3. 공사비 산출내역서(수량산출서 및 원가계산 포함)
4.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
② “을”은 계약의 이행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공사와 관련하여 “갑”이 현장 제반관리 업무상 필요로 하는 자료 및 현황 등을 이의없이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계약금액)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동 금액은 제6조 제1항의 공사비 산출내역서에 의해 산출한다.
 
 

 

 
 
【주】공사비의 항목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열거된 사항을 참조하여 상세한 내역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임.
② 제1항의 공사비는 제24조 및 제25조의 마감자재를 기준으로 하며, “갑”의 조합원이 그 마감자재를 상회하는 품질을 요구할 경우 제1항의 공사비와는 별도이며, 이에 대한 공사비의 조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 체결일(계약체결일 이후에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착공신고일까지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주】물가변동의 기준으로 재정경제부에서 조사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시도별 주택설비수리항목지수 또는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② “을”이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사기간) ① 공사기간은 사업부지내 지장물철거 및 잔재처리 완료후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착공신고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② 공사완공일은 최초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한다.
 
 
제10조 (계약이행보증)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은 임원 및 대의원을 포함한 ○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을”은 별도로 정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을”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4의 요건을 갖춘 건설회사 2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두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갑”과 “을”의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연대보증인은 종전의 의무사항을 승계한다.
③ 연대보증인은 “갑”과 “을”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각각 “갑”과 “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⑤ “을”은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34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⑦ “갑”은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주】계약보증금의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을”이 계약보증금을 두지 않고 연대보증인을 두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제4항 내지 제7항 삭제.
 
 
제11조 (인·허가 업무의 주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 제반업무는 공동사업주체의 명의로 “갑”이 주관하되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주】인·허가 등 제반업무에 대해 “갑”은 필요할 경우 공신력있는 컨설팅기관 등에게 인·허가 관련 제반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임.
 
 
제12조 (공부정리 등)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정리, 제측량에 의한 지적정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정리, 건축시설의 준공 후 보존등기 및 기타 공부정리는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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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영 변호사의 모범 주택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도급제)
 

제5조 (사업의 재원 등) ① “갑”은 제4조 제1항의 토지를 제공한다.
② “을”은 제4조 제1항의 건축시설을 시공하고 사업경비 등을 대여하며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공사
2. 토목공사
3. 조경공사
4. 전기공사(기계, 소방설비 포함)
5. 설비공사(기계, 소방설비 포함)
6. 철거공사(공사관련 배관, 관로, 지장물 등 각종 이설공사등 포함) 및 잔재처리
7. 주택법에 의한 도로, 공원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 지역난방(또는 개별난방) 등 간선시설 설치·인입공사(개별 호수 인입공사 포함) (제7호 공사에는 기부채납할 부분의 공사도 포함한다)
8. 예술장식품 설치
9. 지하수 개발공사(해당시에 한한다)
10. 분양과 관련한 견본주택 운영(부지 임차, 건립, 관리, 철거 등), 분양광고, 분양보증업무 등. 단, 견본주택(M/H)은 조합원분양신청 전에 각 평형별로 건립하고 운영기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감자재는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사업시행인가 이행조건에 관련된 제반공사
12. 상가 등 복리시설의 구획별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
13. 하자보수 등에 관한 제반업무
14.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한 사항
☞ 위 공사범위는 사업제안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특히 기부채납하는 공원, 도로등에 대한 공사비를 포함하지 않고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시공사의 입장이고, 조합에서는 위 공사비도 당연히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향후 준공시점에 인접하여 조합과 시공사가 위 공사비 때문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그 내용을 특정하여 포함하였음.
 
 
제6조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① “을”은 본 계약체결시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지정서
2. 공사예정 공정표
3. 공사비 산출내역서(수량산출서  및 원가계산서 포함)
4. 기타 “갑”이 요구하는 주요자료
② “을”은 계약의 이행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공사와 관련하여 “갑”이 현장 제반관리 업무상 필요로 하는 자료 및 현황 등을 이의없이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계약금액)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동 금액은 제6조 제1항의 공사비 산출내역서에 의해 산출한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설계내역변경 및 법규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하되, 용적률의 변동, 평형변경 등에 의한 공사규모의 변경은 평당 공사비단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용적률과 평형변경이 되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이러한 경우에 일정부분 공사비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됨, 따라서 처음부터 이러한 경우에도 공사비 인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좋음. 시공사는 이러한 전제하에 공사비를 제시하면 됨.
 

② 제1항의 공사비는 제24조 및 제25조의 마감자재를 기준으로 하며, “갑”의 조합원이 그 마감자재를 상회하는 품질을 요구할 경우 제1항의 공사비와는 별도이며, 이에 대한 공사비의 조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도급금액의 공사단가에는 “을”이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각종의 무이자 대여금에 대한 금융비용, 조합원 부담금을 제외한 모든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 공사비 따로, 금융이자를 따로 계산하여 공사비와 금융이자를 별도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총 공사비안에는 포함이 되어야 함.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사업제안서에 제시된 착공기준일(계약체결이후에 착공기준일이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착공기준일)로부터 실제 철거완료일(착공신고일로 하면 “을”이 임의적으로 착공신고일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철거완료일로 한다)까지 공사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증가 또는 감소 모두 포함)으로 인한 총 공사금액의 등락액이 철거완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 변동폭이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에는 증가 또는 감소를 불문하고 계약금액대로 한다.
“을”이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서 조사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시도별 주택설비수리항목지수 또는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적용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료비와 노무비의 비율은 정부발표 노무비율에 따른다.)
☞ 계약금액의 조정과 적용할 물가지수를 정확히 기재하여 향후 분쟁이 없도록 하였음.
 
 
제9조 (공사기간) ① 공사기간은 사업부지내 지장물철거 및 잔재처리완료일로부터 OO개월로 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한다.
② 공사완공일은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도 포함한다)필증 교부일로 본다.
☞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당연히 조정해 주어야 하고, 임시사용검사도 공사완공일로 인정하여 지체상금계산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
 
 
제10조 (계약이행보증) ①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에게 총 공사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1.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2.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3. 국채 또는 지방채
조합임원의 연대보증책임 삭제
⑤ “을”은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34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⑦ “갑”은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인·허가 업무의 주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 제반업무는  “갑”이 주관하되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부정리 등) 법령이 정하는 매도청구대상자, 현금청산대상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정리, 제측량에 의한 지적정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가압류 등) 정리 및 기타 공부정리는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다음호에 계속
 (현)경기도,(전)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02-592-9600,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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