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유발 교내상, 학생부에 기재 못한다
선행학습 유발 교내상, 학생부에 기재 못한다
교내 영어·수학 경시대회와 공인어학시험 등 수상 실적도 포함
  • 이훈복 기자
  • 승인 2015.03.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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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교내상 수상 경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4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경시대회와 공인어학시험 및 인증시험 관련 유사 경시대회를 막기 위한 취지로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포함될 교내상 기재 금지 방안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수상경력 기재에 관한 부분적 제한 방안을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영어·수학·과학 경시대회 등의 수상 경력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조만간 교내상 기재 금지 방안을 확정하고 ‘2015 학교생활기록부 가재요령’에 포함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9일 시·도교육청에 중·고등학교 교내상 운영에 관한 공문을 보내 지난해 9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는 대회 개최를 금지한다며 각종 경시대회와 토익 등 공인인증시험과 유사한 교내상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못하게 했고,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와 수학·과학 등 교과명이 들어간 교내상 기재도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기재가 금지되는 교과목을 명시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문에 교과목이 명시되면서 거의 모든 교내대회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왔다”며” 교과목 명칭을 넣는 것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교내상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은 지난해 말에도 공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교내상 지침”에서 대회별 수상자를 참가 인원의 20% 이내(전교생 100명 이하인 학교는 30% 이내)만 학교장상을 수여하는 “교내 학교장상의 수상 인원 적정 비율제”를 발표하면서 공교육정상화법에 저촉되는 대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함께 발표했었다.


그리고 “교내 학교장상 사전 등록제” 시행과 학교들이 매년 초 학교교육 계획에 연간 대회와 수상 내용 등의 실시 계획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교내 대회를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회 요강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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