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 세무사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 세무사
“서울시 예산·회계 표준규정 고시 조합·추진위, 1년내 꼭 작성해야”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04.15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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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세금·회계실무
알기쉽게 개정판 출간
조합들에게 재능 기부

 

 

지난달 19일 서울시가 ‘정비사업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고시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위·조합의 예산 편성부터 회계처리까지 자금의 관리·집행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내 일선 추진위·조합들은 1년 이내에 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 운영해야 한다.

이에 ‘세무법인 이레’의 이우진 대표 세무사로부터 예산·회계 표준규정 시행에 따른 파장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국내 1호 부동산학 박사이면서 재개발·재건축 업계 최고의 세무·회계 전문가로 정평이 자자하다. 또 최근에는 세무·회계 분야의 지침서로 불리는 ‘알기 쉬운 재개발·재건축 세금과 회계 실무’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재능기부에도 힘 쏟고 있다.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위·조합들의 예산·회계기준 작성을 의무화했는데

서울시가 정비사업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추진위·조합의 세무·회계, 행정업무, 예산, 계약, 자금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운영, 나아가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국회에서는 법으로 아예 못 박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 역시 이러한 예산·회계규정을 통해 추진위·조합들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다만 이러한 방안이 마련된 만큼 시공자 선정시기는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초 서울시는 조합들의 부조리 때문에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뤘던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더 이상 시공자 선정시기를 뒤로 미뤄 놓을 이유가 없게 됐다.

▲이번 서울시의 예산·회계 표준규정 시행에 따른 영향은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표준규정은 관련 전문가와 조합 등 실무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상당기간 준비해 마련된 것이어서 실제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제도이고 세무·회계 분야가 원래 용어나 법률상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비사업 분야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종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어 일정 정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추진위·조합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조례는 법이나 시행령과 같이 강제성이 있다. 따라서 모든 추진위·조합이 제정해 시행해야 한다. 우선 이사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총회 등을 거쳐 예산·회계 규정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제정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불이익은 물론 내·외부 감사시 지적될 것이며 조합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운영규정 또는 정관 개·제정 절차를 통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추진위·조합의 실정에 맞게 일부 변경해 적용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본다.

▲당초 ‘알기 쉬운 재개발·재건축 세금과 회계 실무’를 발간하게 된 계기는

이 책은 지난 2010년 8월 처음으로 출간됐다. 당시에는 정비사업에 대한 세법해설이나 회계처리 관련 지침서가 없었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이론에만 충실하고 있어 일선 추진위나 조합 관계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실무를 중심으로 유익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그래서 지난 25년간 수많은 상담을 진행했던 사례와 하우징헤럴드에 연재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책을 만들게 됐다.

이 책을 통해 세금은 절세하고 회계는 투명하게 해 정비사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서 가치 있게 읽혀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최근 출간된 개정판에 대해 소개해 달라

세법이나 회계규정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적시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법 분야에서는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세금 경감정책 등이 담겨져 있고, 도정법 분야에서는 조합원에게 여러 개의 주택공급이 가능하게 된 점,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유예된 점 등이 수록돼 있다.

또 회계 분야에서는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표준행정 업무규정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서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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