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의 법률적 관계
<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의 법률적 관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0.1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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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11:18 입력
  
채규달
변호사(법무법인 GL)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가 됨으로써 정비사업조합은 시행자의 지위와 권리를 부여받아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며, 별도의 인·허가 신청없이 각종 개별법상 인·허가 등이 의제되어 이해관계인 등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즉 사업시행예정자인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통하여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으로 확고한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기본행위와 보충행위의 관계에 있는 강학상 인가라는 견해와 관할 행정청이 정비사업조합에게 공익사업법상 수용권한을 인정하는 등 강학상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법원(2008.1.10. 선고 2007두16691 판결)은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달리 작성한 경우 이러한 하자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작성행위의 하자이고, 이에 대한 보충행위인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그 근거 조항인 도시정비법 제28조의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법원(2010.1.28. 선고 2009다84646 판결)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향은 강학상 인가의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하여 확정된 후에는 사업시행계획은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총회결의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총회결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툴 수 없고,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즉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는 기본행위와 보충행위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의 위법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인가처분에 대하여는 인가처분 고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를 한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사유는 동의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계획이 정비계획에 위반되는 경우, 재건축결의에 위반되는 경우 등입니다.
 
그리고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한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공람·공고 및 공고내용의 통지 등의 절차를 결여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제28조에 정한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이 미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사를 게을리 하여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시행계획은 독립적인 행정처분이고,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계획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사업시행계획을 위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 고시가 있은 후에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 결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제기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문의 : 02-583-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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