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법무사--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동의철회 허용의 문제점
이학수 법무사--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동의철회 허용의 문제점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0.1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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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11:16 입력
 
이학수
법무사 / 이학수법무사사무소
 

국토해양부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동의철회 허용 규정을 담고 있는 제28조제4항 중 이번에 삭제되는 단서규정은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조합설립 동의 후 동의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인·허가 신청 전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갈등 방지 및 조합원의 권익 강화를 목적으로 조합설립 동의 내용의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사업추진에 반대할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 전까지 동의 철회가 가능토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조합설립 인가신청 전 동의 철회 허용 규정안은 조합의 현실을 외면하고 창립총회와 조합설립인가 사이에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현행 〈도정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창립총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에서 “추진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정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가 있다.
 
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의 확정, 조합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사전통지를 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 후(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추진위원회는 조합정관, 조합원명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창립총회 회의록,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정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하지만 입법예고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제28조제4항에 따르면 창립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여 조합장 등 임원을 조합원 다수의 의사(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창립총회 개최 당일이든 그 다음날이든)이라면 얼마든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우선 조합원 본인이 지지 하지 않는 조합장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조합설립동의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하는 사태들이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입법예고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제28조제4항의 취지로 삼은 조합설립에 대한 갈등방지가 오히려 조합원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한하므로(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 종전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 선임행위 자체가 무효화 될 여지도 있습니다.
 
나아가 다시금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조합원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자가 조합장이 된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철회를 함으로써, 철회라는 조합원의 권리가 조합에 대한 압박수단 또는 조합원무기로 이용돼 철회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설령 현행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철회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이 아니라 ‘창립총회 승인신청 전’으로 함으로써 창립총회를 둘러싼 조합원들의 갈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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