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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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0.1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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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11:03 입력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3의 제2호가목(1)은 “임대주택은 기준일 3월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을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도정법〉 시행령 별표3의 제2호가목(1)에 따라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도정법〉 제5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3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제2호가목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당해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일’이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
 
별표3의 제2호가목(1)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기준일 3월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기준일 3월전부터’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도정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기간의 계산은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에 따르게 되고(민법 제155조), 〈민법〉 제157조 본문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일에 의한 계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대법원 1996.7.9. 선고 96누5469 판결 참조), 위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도정법〉 시행령 별표3의 제2호가목(1)에 따라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1-0474(20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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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도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파트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A정비구역의 ‘A추진위원회’가 인근 B정비구역의 ‘B추진위원회’와 함께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면 〈도정법〉 제4조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변경지정 고시가 없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A추진위원회 및 B추진위원회가 공동 명의로 재건축추진조합설립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징구하는 등 하나의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A : A추진위원회와 B추진위원회는 당초 지정된 정비구역의 범위 안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구성되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조합이 A·B정비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A추진위원회와 B추진위원회가 공동 명의로 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징구하는 등 A·B정비구역의 조합설립의 추진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A추진위원회 및 B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도정법〉 제4조의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지정을 규정한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정법〉 제13조 등에서 예정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A추진위원회 및 B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징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A정비구역 및 B정비구역을 통합하는 정비구역에 대한 변경지정이 필요하고, 변경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경지정된 정비구역에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도정법〉 제13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즉 당초 지정된 정비구역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새로 (혹은 변경되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A추진위원회와 B추진위원회가 그대로 존치한 채 단순히 A추진위원회와 B추진위원회의 협의 등을 통해 공동으로 조합설립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동으로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10.1. 회신 10-0266 해석례 참조).
 법제처 11-0455(20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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