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 특정회계과목(30)
<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 특정회계과목(30)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0.1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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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10:57 입력
  
구판서
세무법인 청솔 / 대표회계사
 
 
22. 건축공사비
6)사례연구(계속)

(9)주택법 등에 의한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 여부 등(문서번호:서면인터넷방문상담-42,생산일자:2005.01.10)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자치관리아파트로서 건축(준공)한지 19년차가 되어 건물의 안전과 수명연장을 위해 옥상방수 및 배관 노후화로 인한 배관 교체공사 즉,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건설업체에 외주를 주는 경우 견적서에 의하면 재료비, 인건비, 기업이윤으로 구분되는 바, 인건비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대상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 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 )에 한하여 당해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의 공급가액은 당해 리모델링 공사계약에 의한 총공사금액(재료비, 인건비, 기업이윤 등)으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제공하는 옥상방수 및 배관교체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10)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의 범위(문서번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4,생산일자:2007. 08.20)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대상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A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자재공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업체임.
△A업체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서민아파트의 조경 및 시설물 리모델링공사를 계약하려고 함.
△위 서민아파트는 당초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였으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입주자들이 분양받아 거주해오고 있음.
△계약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도급인이 되고 A업체가 수급인이 되어 아파트단지 내에 기존의 노후화된 조경 및 조경시설물을 건축법에 따라 리모델링하는 것임.
△도급금액상 공사기간은 4개월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될 예정임.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조경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문의 :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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