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에코빌이앤지 대표이사
윤해동 에코빌이앤지 대표이사
“나무 많이 심는다고 친환경 아니죠 편의성 고려한 인프라 구축이 먼저”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1.10.13 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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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10:38 입력
  
서울·인천시 등 의무화… 친환경인증땐 인센티브… 건축심의 전 선정해야
 
 
윤해동  
에코빌이앤지 대표이사
 

‘친환경’이 세계적인 명제가 되고 있다. 주택 분야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친환경 관련업체가 별도의 군을 형성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그 중에서도 에코빌이앤지는 친환경, 에너지 및 각종 건축환경 분석 전문 컨설팅 회사로 업계에서 선두주자로 손꼽힌다. 윤해동 대표를 만나 친환경 관련 이슈에 대해 들어봤다.
 
▲주택분야에서 친환경이란 무엇인지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해달라=친환경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친환경주택’이나 ‘친환경건축물’이라는 것은 에너지 절약,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친환경건축물인증 심사기준에 보면 대중교통에의 접근성,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 도로 설치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얼핏 보면 이러한 내용들은 친환경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러한 조건이 구비될 경우 차량 운행이 줄어 들어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볼 때 친환경이라는 범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친환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나무를 많이 심거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거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인천 등 일부 광역단체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친환경건축물 인증이나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기본적으로 권장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심의기준이나 조례 등을 통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은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에서, 인천은 〈인천시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역시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주택건설 부문)〉을 통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이나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할 경우 추가용적률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부천시, 파주시, 대전시 등에서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경우 취·등록세 감면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있다. 기타 시·도의 경우에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제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추세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친환경’이라는 명제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비사업 관련 친환경 인증의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어떠한 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나=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친환경인증은 ‘친환경건축물인증’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주택성능등급인정’ ‘친환경주택설계(그린홈)’ ‘청정건강주택’ 등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례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의 경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건축법 제65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370호)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01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안(국토해양부령 제244호) 등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조합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하나=친환경인증 대행업체의 경우 설계도서에 대한 전반적인 친환경 컨설팅을 통해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물론 시공사나 설계사에서도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친환경인증 대행업체를 통한 전문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한다.
 

▲친환경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현재는 친환경인증 대행업체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마다 업체 선정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았던 과거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친환경인증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업체를 선정할 경우 원하는 등급의 인증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되고 인증점수를 맞추기 위해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건축심의 이전에 친환경인증 대행업체를 선정해 건축설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친환경인증 대행업체의 선정은 빠를수록 좋으며, 아무리 늦어도 건축심의 이전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에코빌이앤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이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명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 회사는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 건축물, 더 쾌적하고 편리한 건축물을 위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은 물론 정확한 예측 및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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