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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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9.2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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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13:59 입력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조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미달된 상태에서 2009.8.7 이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에 조합집행부를 구성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조건의 동의율을 충족한 다음 추가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A :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정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제21679호, 2009.8.11〉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2009.8.11) 후 최초로 창립총회를 소집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2009.8.11. 이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로써 위 규정에 의한 동의요건을 갖추었으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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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조합정관(안)을 변경하는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
 

A :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도정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취지는 추진위원회의 동의가 사업초기 개략적인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임에 비해 조합설립의 경우 사업이 보다 구체화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결성되는 단계이므로 중요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번복을 방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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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04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 내에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및 안전진단 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A : 〈도정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는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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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거환경개선사업중 현지개량사업에서 공동주택이 불허되는 지 여부.
 

A : 종전에는 공동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주택공사등만이 건설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신법에서는 특별한 금지규정이 없고 공동주택의 건설을 금지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정비계획 및 〈주택법〉 등의 건설기준에 만족한다면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음.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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