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조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미달된 상태에서 2009.8.7 이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에 조합집행부를 구성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조건의 동의율을 충족한 다음 추가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A :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정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제21679호, 2009.8.11〉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2009.8.11) 후 최초로 창립총회를 소집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2009.8.11. 이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로써 위 규정에 의한 동의요건을 갖추었으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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